외화증권의 의의와 기준 수단 등 정리
가) 의의와 기준
외국환거래법상 외화증권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함(제2조 제1항 제8호).
외국환거래법은 외화증권의 개념요소를 표시통화와 지급지를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음.
외국환거래법상 증권은 “제3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제2조 제1항 제7호).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또는 증서로서 투자의 대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제4조).
외국환거래법상 외화증권은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와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또는 증서로서 투자의 대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
자본시장법은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만을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제3조 제1항 제1호), 외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는 동법상 증권에 해당함.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또는 증서로서 투자의 대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는지는 검토의 필요성은 있음.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증권 정의의 포괄성에 비추어 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외국환거래법상 외화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정의와 대부분 일치할 것으로 판단됨.
나) 지급금액의 결정통화 또는 결제통화
외국환거래규정은 외화증권과 원화증권의 구분기준으로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통화와 지급지 이외에 지급금액의 결정통화 또는 결제통화를 규정하고 있음.
원화연계외화증권은 “표시통화 또는 지급금액의 결정통화 또는 결제통화가 내국통화인 외화증권”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23호).
원화증권은 “표시통화, 지급금액의 결정통화 및 결제통화가 내국통화인 증권”으로 정의하고 있음(제1-2조 제24호).
지급금액의 결정통화 또는 결제통화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음.
첫째, 지급금액의 결정통화는 증권의 지급금액이나 회수금액이 다른 기초자산의 가치에 연동되어 있고, 그 기초자산의 가치가 원화로 표시된 구조를 대상으로 원화헤지거래 등을 통하여 원화가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기준으로서 구체성과 명확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둘째, 결제통화는 증권의 표시통화와 결제통화를 달리 지정하는 방식으로 국경간 자금이동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개념상으로도 명확한 것으로 판단됨.
셋째, 외국환거래법상 외화증권은 표시통화와 지급지만을 개념요소로 규정하고 있는데(제2조 제1항 제8호), 그 취지는 인정할 수 있다해도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지급금액의 결정통화 또는 결제통화를 추가한 것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다) 기초자산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분류
외국환거래규정은 자본시장법상 증권 중에서 신용위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따로 정의하고 있음.
신용파생결합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증권 중, 신용사건 발생시 신용위험을 거래당사자의 일방에게 전가하는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및 손실을 우선 부담(First to Default 또는 First Loss)시키는 합성담보부채권(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Synthetic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s)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13호-1).
외국환거래규정은 신용파생결합증권에 대하여 다음 세 가지 보고의무의 특칙을 두고 있음.
첫째, 외국환은행은 매월 중개를 포함한 파생상품거래실적을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지만, 신용파생결합증권거래의 경우 거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거래내역을 보고해야 함(제2-10조의2 제2항 단서).
둘째,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신용파생결합증권의 매매나 발행 및 인수로서 보장매도거래를 하려는 경우나 그 중개업무를 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함(제2-23조의2 제3항 제1호).
셋째, 기관투자자가 신용파생결합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함(제7-33조 제3항 본문).
다만,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거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관한 규정(외국환거래규정 제2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름(제7-33조 제3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