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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도의 중요성과 우리나라의 현황

by 보호원관리자 2022. 9. 16.

담보제도의 중요성

 

현대 경제에서는 금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금융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작용인데, 이러한 자금의 흐름은 경제의 동맥으로 기능한다. 자금 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주체인 여신(與信) 제공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신 회수의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담보제도는 이러한 여신 회수 가능성을 강화하는 요긴한 법적 장치이다. 채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를 설정받음으로써 채무자가 장차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한다. 이러한 담보가 오로지 채권자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이게 되고, 나아가 그에 상응하여 더 큰 협상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자 등 여신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담보제도의 운영을 통해 자금의 흐름은 강화되고, 그 자금 흐름에 따르는 비용은 감소된다.

 

그러므로 합리적이고 선진적이며 현대적인 담보제도는 여신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나아가 금융을 원활하게 만든다. 동산 양도담보권을 포함한 동산 담보물권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때에도 그 담보제도가 얼마나 합리적인 것인지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담보제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아래에서 살펴본다.

2. 담보제도의 합리화 요청 및 우리나라의 현황

 

합리적인 담보제도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론(立論)이 가능하고, 이에 관하여 어떤 특정한 해답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국내·외에서 이루어져온 담보제도의 합리화 관련 논의를 살펴보면, 어떠한 담보제도가 ‘합리적’인 담보제도인지에 관한 요긴한 실마리를 발견할 수는 있다. 그러한 논의를 잘 담아내고 있는 UN 국제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t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이하 ‘UNCITRAL’이라고 한다)의 담보거래 입법 지침(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에서는 합리적인 담보제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아울러 이러한 각각의 특징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제도 및 정책 현황도 필요한 범위에서 소개한다.

 

가. 담보자산의 가치 극대화

 

합리적인 담보제도는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한 뒤에도 그 담보에 내재하는 자산가치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예컨대 담보 설정 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목적물의 점유를 현실적으로 이전하지 않고, 채권자가 담보 목적에 필요한 교환가치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담보제도가 그러하다. 점유 이전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비(非)점유담보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담보물권 중에서는 동산질권(민법 제329조 내지 제344조)이 점유담보, 부동산 저당권(민법 제356조 내지 제372조)이 비점유담보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저당권 제도 아래에서 저당권설정자는 저당 목적물을 계속해서 사용·수익하고,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의 장래의 교환가치만을 잠재적으로 이전받는다. 이를 통해 저당 목적물인 자산의 사용 및 수익 가치가 극대화된다. 반대로 채권자에게 담보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도록 하는 담보제도 아래에서는 담보목적물의 자산가치 중 일부(특히 사용·수익에 따른 가치)가 사장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담보물권 가운데 유치권과 동산질권이 이러한 담보가치 사장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유치권 또는 동산질권 제도 아래에서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을 점유하되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 채무자는 담보목적물의 점유를 빼앗긴 주체이므로 더욱 더 점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 이처럼 누구도 그 담보목적물을 제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사용 및 수익가치가 실현되지 못하고, 채무자의 자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동일한 담보목적물에 대해서 여러 채권자가 순위를 정하여 중첩적으로 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담보제도 역시 담보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저당권이 이에 해당한다. 저당권 제도 아래에서 저당권설정자는 여러 채권자에게 순차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해줄 수 있고, 이로써 저당물의 잔존 교환가치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이미 저당권 교환가치의 일부가 선행적으로 선순위 저당권자에 의해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므로 이러한 저당권의 중첩적·순차적 설정이 거래의 안전성이나 신뢰를 해치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여러 채권자에게 순위를 정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것은 공시제도의 뒷받침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동산질권의 경우에도 복수의 순위부 담보물권 설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동산질권의 공시 방법인 점유에는 현실인도 외에도 목적물의 반환청구권 이전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반환청구권을 순위를 정하여 이전함으로써 동산질권을 설정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으로 동산질권이 순위부로 설정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동산질권의 가장 큰 장점은 질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방식의 점유이전으로는 그 기능이 충실히 수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부동산저당권의 공시방법인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를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위와 같은 순위부 권리설정의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저당권자가 수인인 경우의 등기는 아래 예시와 같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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