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의 법적 지위
「보험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은 「상법」상의 독립된 상인인 대리상(代理商)(제87 조)에 해당하고, 이 중 보험대리상(제646조의2)에 해당한다. 「상법」은 “거래의 대리를 영업 으로 하는 자”인 체약(締約)대리상, “거래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인 중개대리상으로 나 누고 있어서(제87조), 보험대리상은 체약보험대리상과 중개보험대리상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보험업법」은 보험대리점을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 라고 하고 있어서(제2조 제10호), 중개 권한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보험업법」상으로는 보험대리점은 「상법」상의 체약보험대리상에 해당한다. 그러면 보험대리점은 체약보험대리 상만 있게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상법」 제87조가 체약대리상과 중개대리상을 인정하 고 있고, 「상법」 제646조의2가 보험대리상을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4) 둘 다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5) 반면에 「보험업법」이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라는 점을 고려 할 때, 해석상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대리점은 체약보험대리상만 인정되고, 중개보험대리 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6) 그런데 후자로 보게 되면 중개보험대리상을 염두 에 두고 있는 「상법」의 규정과 맞지 않게 되고, 더욱이 중개보험대리상이 대부분인 실무7)와 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게 된다. 실무와 「상법」에 맞게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보험계약의 체 결을 중개하는 중개보험대리상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은행법」상 은행의 보험대리업 규제
(1) 「은행법」상 은행의 겸영업무로서 보험대리업
은행의 보험대리점 업무는 은행의 겸영업무로 분류된다. 「은행법 시행령」은 은행의 보험 대리점 업무를 겸영업무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8조의2 제2항). 즉, 은행 겸영업무의 하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인가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하는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법 제28조)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보험대 리점 업무는 「은행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인 「보험업법」에서 금융위원회에 등록 을 해야 하는 업무(「보험업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은행의 보험대리점 업무에 관한 「은행법」상의 법적 근거는 갖추어져 있는 셈이다.
(2) 불공정 판매 행위 금지
은행법령은 주로 은행의 은행상품 판매에 대한 불공정 영업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에 보험상품 판매에 관한 불공정한 영업행위 금지는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에 규정되어 있다. 즉 은행은 취약 차입자인 중소기업, 취약 차입자인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7 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자) 및 차입자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여신 실행 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 제6호,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제6항 제2호 라목). 이 조항은 다음에 보게 되는 「보험업법 시행령」 상의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조항(제48조 제1항 제4호)8)과 동일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