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융회사들의 소비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 감독 원칙
소비자보호
G20 정상들이 FSB에 OECD 및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소비자금융보호 개선을 위한 대안 모색을 주문한 2010년 이래 소비자보호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였다. FSB는 각국의 규제당국자들에게 국제적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주도하도록 IAIS에 구체우리나라 보험 규제・감독의 미래 전망 적인 정책권고를 하였으며, IAIS의 건전성 기준의 주된 관심사는 문제가 심각한 시장규제 (보험회사와 판매조직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국제기준 제정이다. IMF평가는 최 근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감독에 엄청난 시간을 투입하고 있으며, 규제당국의 선제적 접근 을 요구하고 있다. 그 결과 상품설계와 적합성에 관한 (특히 투자상품에 관한) 규제감독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실행은 괄목할 만하다. 미국은 시장행위규제에 대하 여 주별 다양성에서 통일성으로 이전 중이며, FIO보고서에 시장행위감독과 소비자보호를 강조하고 시장행위검사에 국가적인 일관성을 권고하고 있다.22) 유럽연합국가들도 소비자 문제를 우선순위로 하여 2013년 EIOPA(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 Authority)는 보험회사의 민원처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며, 향후 소비자문제는 ‘상품의 적합성’ 감독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여 보험업법 개정을 통하여 보험판매 자의 ‘설명의무’ 및 ‘적합성원칙’ 도입 등 소비자보호 장치가 2010년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금융위원회, 2014)’을 발표하여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소비자 신뢰 제 고를 위한 방안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주로 시장행위규제의 강화와 보험접근성 향상으 로 이루어져 있다.
리스크관리 감독
글로벌 금융위기로 보험회사들의 리스크지배구조와 리스크관리체계의 취약점이 조명을 받게 되었는바, 감독당국은 보험회사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회사의 리스크취향, 리스크문 화와 얼마나 잘 연관되어있는 지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 보 험감독 기능이 기존의 중앙은행 기능에 흡수되어 보험규제는 은행 중심의 방식으로 이루 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감독당국의 특별 관심분야는 보험회사의 자본력이 압박받을 때 견 뎌낼 수 있는지, 이로 인하여 계속기업으로서 장기적 자본요건과 생존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이다. 이러한 정밀감독으로 보험회사는 사업상의 결정이 전사적인 리스크조정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과 장래의 재무건전성과 유동성 요구에 충족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감독당국의 주목을 끄는 분야는 자체리스크의 전향적 평가(FLAOR)23)이다. FLAOR는 회사의 과거, 현재 및 미래 리스크와 전략, 자본력에 대한 평가이며, 많은 국가의 감독당국 에서 FLAOR의 리스크와 자본 데이터를 사용한 의사결정을 분기별로 보고하는 작업을 하 며, FLAOR에 리스크에 대한 계량화된 분석을 포함하고 리스크와 보험회사의 사업계획, 요율산정과 준비금적립과의 상관관계를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RAAS)를 통하 여 7개 분야(경영관리리스크,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투자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자본적 정성, 수익성)에 대한 계량・비계량 평가를 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지배구조 상에 리스크 관리위원회와 리스크관리 전담조직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리스크중심 감독체계를 구 축하고 있다. FLAOR의 도입과 함께 RAAS에 대한 재평가를 통하여 중복적인 감독이 이 루어지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보험회사에 대해서 새로운 차원의 리스크관리를 기대하게 되었다. 리스크에 더 욱 민감한 자본체계의 정립과 함께 스트레스와 시나리오 요건 강화가 예상되며, 또한 경 영진의 보수를 회사의 리스크관리체계 순응 및 장기 재무성과와 연계하는 방안과 보험회 사 리스크관리체계의 적합성과 충분성에 대한 평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