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파생상품
가) 의의와 기준
외국환거래법상 외화파생상품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파생상품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을 말함(제2조 제1항 제10호).
표시통화와 지급지를 기준으로 한 정의임.
외국환거래법상 파생상품은 “자본시장법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항 제9호).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상품의 구성이 복잡하고 향후 수익을 예측하기 어려워 대규모 외환유출입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제5조).
그러나 외국환거래규정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5조의 위임에 따른 파생상품 정의는 두지 않고, 자본시장법상 정의에 기초하여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구성이 복잡하고 향후 수익을 예측하기 어려워 대규모 외환유출입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제5조)은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규모 외환유출입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을 규제목적상 파생상품으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로 파악됨.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정의와의 체계적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기초자산에 따른 분류
외환파생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 파생상품 중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20호-2).
외국환거래규정은 외환파생상품에 대하여 다음 두 가지 특칙을 두고 있음.
첫째, 외국환은행이 거주자 및 비거주자와 외환파생상품거래를 체결하고 결제일에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제 인수도하고자 할 경우, 동 외국환의 결제는 외국환의 매입과 매각 그리고 외국환은행과의 외국환매매에 관한 규정(제2-2조-제2-4조)를 준용함(제2-10조의2 제1항).
둘째, 외국환은행은 매월 중개를 포함한 파생상품거래실적을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해야 함(제2-10조의2 제2항 본문).
신용파생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중 신용위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말함(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13호-2).
외국환거래규정은 신용파생결합증권에 대하여 다음 두 가지 보고의무의 특칙을 두고 있음.
첫째, 외국환은행은 매월 중개를 포함한 파생상품거래실적을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지만, 신용파생상품거래의 경우 거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거래내역을 보고해야 함(제2-10조의2 제2항 단서).
둘째,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신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매매로서 보장매도거래를 하려는 경우나 그 중개업무를 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함(제2-23조의2 제3항 제1호).
나) 거래장소에 따른 분류
장내파생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제1-2조 27-1).
장외파생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제1-2조 27-2)
외화채권
외국환거래법상 외화채권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함(외국환거래법 제2조 제1항 제12호).
표시통화와 지급지를 기준으로 한 정의임.
외국환거래법상 채권은 “모든 종류의 예금ㆍ신탁ㆍ보증ㆍ대차(貸借) 등으로 생기는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내국통화, 외국통화, 지급수단, 대외지급수단, 내국지급수단, 귀금속, 증권, 외화증권, 파생상품, 외화파생상품(제1호부터 제10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함(제3조 제1항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