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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CB사의 신용정보 수집·가공 업무 설명

by 보호원관리자 2022. 9. 21.

□ 국내 신용정보 체계는 PCR과 CB가 공존하며 발전을 이룸.

○ PCR 중심의 신용정보 체계는 강제적 정보집중 방식으로 신용정보를 수집하므로 협약에 따른 정보집중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민간 CB에 비해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시의적절한 상품 제공과 시장 니즈에 부합하는 신속한 정보 수집·공유에 취약하며 정책적 목적에 의해 정보체계관리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존재

○ PCR과 CB간의 상생적 발전 모델은 기초적인 일반 신용정보는 PCR 중심에서 수집·관리하고 이외의 시장 니즈에 따른 특정 정보 및 상품서비스는 민간 CB에서 제공하도록 하여 PCR모델과 CB모델간의 장점을 취합

○ 일부 중첩적인 정보 운영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나, 상생적 발전 모델의 장점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단됨

 

 

<표 Ⅱ-1> 우리나라 PCR과 민간 CB 차이 비교


PCR CB
수행주체 은행연합회(신용정보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민간 신용정보업자
정보 수집 원천 감독 대상 금융회사 등 금융회사, 소매회사, 유통회사, 통신회사 등
정보제공의무 법으로 정보집중 강제 금융회사 등과 자율협약, 은행연합회 정보수집
업무영역 기초정보중심으로집중;단순조회만가능(가공,평가불가) 상세정보 수집; 단순조회 및 가공, 평가 서비스

 

□ 해외와 비교하여 금융접근성 확대를 위해 필요한 비금융정보의 수집 및 활용은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

○ 영국, 미국, 독일 등 주요 신용정보 선진국들은 인터넷, 통신, 전기, 가스 등 비금융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하는 신용정보 체계를 구축

○ 전체 신용공급에서 소액금융서비스의 비중이 큰 남미 등의 국가에서는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금융정보의 부족을 보완

□ 국내 민간 CB사가 PCR(전국은행연합회)와 CB 회원사(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로부터 수집하는 주요정보는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채무불이행정보, CB연체정보, 대출정보, 개설정보, 카드실적정보 등임.

 

<표 Ⅱ-2> 우리나라 신용정보 및 수집기관

정보 정보수집처 활용기준
신용도판단정보 전국은행연합회 연체정보: 5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지급보증, 신용보증대지급 등을 보유한 경우
부도 정보: 어음/수표 등의 보도사실
금융질서문란정보: 금융거래, 신용카드 관련
부당행위자
관련인 정보: 과점주주 등으로 연대보증, 어음/수표 등 부도기업의 최다출자자 등
공공정보 전국은행연합회 500만원이상, 1년(3회)이상 국세, 지방세, 과태료, 관세, 산재·고용보험료 체납
면책, 개인회생(기록보존기간-5년), 신용회복지원 등의 공공정보(기록보전기간-2년)
법원채무불이행정보(법원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채무불이행정보
(신용정보사)1)
CB회원사 (백화점, 도소매업체 등의 비금융회사) 10만원이상 3개월 이상 연체한 정보
CB 연체정보2) CB 회원사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 10만원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한 정보
대출정보 전국은행연합회, CB회원사(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 신용거래(대출, 신용카드개설 등) 전체
신용개설정보 신용카드실적정보 전체
보증정보
카드실적정보
금융기관 등이 신용정보사로 신용정보 조회를 요청한 기록 신용정보조회 조회동의가 있는 정보(상담조회 제외)
요청 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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