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은행연합회의 근거법령과 기능
은행연은 은행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단순히 은행들이 모여 만든 민법상 사단법인이다. 따라서 그 지배구조나 권한 등은 민법과 정관에 따른다. 정관 제4조에 따르면 사업목적 으로 금융기관간의 업무협의, 정보교환 등 효율적인 금융활동을 위한 조치의 수립 실시를 비롯하여 신용정보관리와 신용평가업무 및 동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연합회 및 사원들의 출자에 의한 신용평가회사 설립운용, 금융기관 직원 등에 대한 연수 등을 열거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직을 보면 은행의 대표적 업무인 수신과 여신에 대한 조사와 홍보보다는 신용 기술정보집중센터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 업무의 법적인 근거는 1995년 시행된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은행연은 개인 및 기업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면서 이들 정보를 개별 신용정보회사에게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 은행연의 지배구조와 재무
사단법인은 통상 사원들이 총회에서 주요한 결정을 하고 이사를 선임하며 이사회가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은행연은 사원총회에서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회장과 비상임이사의 선임, 상무이사의 임명에 관한 사전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이 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총회에서 선출되는 사원의 대표자로서의 비상임이사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업무운영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등을 심의・의결한다. 상법상 회사와 마찬가지로 이사회의 의결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현재 20여 개 위원회가 존재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사회를 대신하여 일부 이사가 일정 기능을 수행하거나 일정 사항을 의결하는 상법상의 이사회 내 소위원회가 아니라 단순히 은행연 직원 중심으로 구성되는 일종의 부 업무 보좌기구에 가까워 보인다. 은행연은 협의회를 두고 있으나, 이는 사원이 많고 성격이 다양한 것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아닌 총회의 하부조직으로 다른 사업자단체의 대의원회와 유사한 것이다.
상법에는 존재하지만, 민법상 사단법인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기구로서 은행연은 임원제도를 두고 있다. 임원은 회장, 약간 명의 부회장, 비상임이사와 감사를 의미하며 감사를 제외하고 모두 민법상의 사단법인 이사로서 이사회의 구성과 다른 바 없다. 따라서 은행 연 정관상의 임원이란 상법상의 집행 임원과는 구별되는 사실상의 개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정관은 또한 집행 임원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집행 임원은 4인 이내의 상무이사로서 이들은 이름만 이사일 뿐 이사회의 구성원은 아니며 임원의 정의에 속하지도 아니한다. 감사는 은행 연에 대한 유일한 감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은행 연이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불과하므로 금융위나 금감원의 검사나 제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은행 연의 기본자산은 사원의 출자금, 가입금 및 기타로서 구성되며 경비는 기본자산의 운용수익과 사원 및 기타 연합회사업에 참여하는 자의 경비분담금으로 충당한다. 경비분담금 중 사원의 분담률은 총회의 의결로서 정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예산과 결산의 승인 역시 사원총회에서 행하여진다. 은행연은 국내 모든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국내의 모든 금융기관에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아서 상당한 운영경비를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자세한 예산과 결산의 내용은 공개되고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