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자산의 금융업별 수용방안
(가) 의의
□ 가상자산의 규율과 관련하여 금융업으로의 수용방안,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규제방안,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방지방안, 가상자산의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의 재산신고대상으로의 규제방안이 문제 시 되고 있음
□ 디지털 금융에 관한 입법방안을 대상으로 하는 이 연구에서는 금융업으로의 수용방안, 유사수신행위규제방안, 자금세탁방지방안의 3가지를 주로 검토함
(나) 금융업
1) 개관
□ 제20대 국회에서의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업으로의 규제방안에 대해서는 가상통화교환업 등 금융업으로 수용하는 방안, 통신판매업자로 규제하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법률안으로 제출되었음
2) 가상통화교환업 등 금융업으로 수용하는 방안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288, 발의연월일: 2017. 7. 31., 박용진의원대표발의)(가상통화취급업, 안 제2조제24호 신설), 가상화 폐업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11752, 발의연월일: 2018. 2. 2., 정태옥의 원대표발의)(가상화폐업, 안 제2조), 암호통화거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 호11786, 발의연월일: 2018. 2. 6., 정병국의원대표발의)(암호통화취급업, 안 제5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745, 발의연월일 : 2018. 9. 27., 하태경의원 대표발의)(암호통화취급업, 안 제38조의2 신 설),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의안번호 16704, 발의연월일 : 2018. 11. 21., 김선동의원 대표발의)(디지털자산거래업, 안 제2조제3호), 전자금융 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245, 발의연월일 : 2019. 5. 8., 이언 주의원 대표발의)(암호통화취급업, 안 제2조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제5 장, 제47조의2 신설 등)은 각각 그 명칭과 세부적인 규제내용에는 차이 가 있지만, 가상자산관련업무를 금융업으로 도입하여 규제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3) 통신판매업 규제를 강화하여 적용하는 방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961, 발의연월일 : 2018. 4. 6., 채이배 의원 대표발의)(통신판매업자 규제강화, 안 제20조의4 및 제26조제1항)은 통신판매업 규제를 강화하여 가상자산관련업무에 적용하는 내용임
□ 동 법률안은 “우리나라에서도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과 정의에 대한 논 의는 현재진행형이며, 충분히 깊이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임
○가상자산의 경제적 기능과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가 국내외적으로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을 충분히 고려하여 통신판매업 규제를 강화하여 단기적인 이용자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장기적인 입법 방향을 신중하게 논의하자는 처지로서 타당한 접근으로 생각됨
4) 평가
□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세탁방지체계의 구축과 가상자산을 법화로 교환하는 단계에서의 단순한 설명의무와 자금세탁방지체계의 구축에 서 금융상품거래 법(자본시장법에 해당)상 ‘암호자산 관련 증권’ 및 ‘암호자 산 관련 업무’ 등의 개념을 이용하여 증권 및 파생상품거래에 적용되는 금융상품거래업(금융투자업에 해당) 및 영업행위규제의 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한 일본의 입법 변화를 고려할 때 특히 투자수단 및 자본조달수단으로서의 가상자산의 규율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단계가 되었다고 평가됨
□ 그러나 가상자산의 경제적 기능을 지급 수단, 투자수단, 자본조달수단 중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그 적용할 금융규제의 종류와 내용이 달라지는 것임을 고려할 때, 새로운 종류의 거래나 수단을 금융규제의 대상으로 특히 금융업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 기능과 법적 성질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