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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by 보호원관리자 2022. 9. 22.

퇴직연금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문제점

우리나라 퇴직연금 과세체계는 EEA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표 15]에서 보는 것처럼 사실은 EEA 방식과 TEE 방식이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과 달리 독립적인 퇴직연금 세제체계의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EEA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혼합방식의 형태를 띠고 있어 충분한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근로자의 생애 소득을 극대화하는데 많은 한계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과세체계는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개인연금의 과세체계와 결합한 과세체계 형태를 띠고 있어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

즉, 퇴직연금 과세체계와 다른 연금 과세체계 간의 분리가 바람직하지만 개인연금 등 기존연금 과세체계에 퇴직연금 과세체계를 추가하는 변형된 결합방식의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퇴직연금 과세체계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근원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되는 상황에서 잠재적 가입자 수나 금 액면에서 개인연금보다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더욱 중요하고 국민연금과도 성격상 매우 다르다는 점 등을 정책당국이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표 15]에서 보는 것처럼 종합소득 과세에 적용하는 연금소득공제의 규모가 크고 또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을 구별하지 않고 합산과세 하는 현재의 과세체계는 연금 부담금 납부단계·운용수익 발생한단 계·퇴직급여 수령단계의 어느 단계에서도 과세하지 않는 소득이 상당 수준 발생하게 된다.

 

 

나. 개선 방향

EEA 퇴직연금의 과세체계 중 일부 TEE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약화해 퇴직연금 과세체계를 EEA 방식으로 변경함과 더불어 다른 연금과 서체 계와 혼재된 퇴직연금 과세체계를 완전히 분리하여 독립적인 퇴직연금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EEC반 식과 TEE 방식이 혼합된 과세체계에서 EEA 방식 중심으로 과세체계를 전환하여 퇴직연금제도의 기본취지에 맞게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제고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16] 에서 보는 것처럼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제도에 가입하여 노후 소득재원을 마련하게 하고, 누적된 퇴직적립금을 장기의 노후기간 동안 점 차 소진하게 하여 생애 소득은 다듬이질(smoothing)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연금 등 다른 연금 과세체계와 퇴직연금 과세체계를 분리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현행처럼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제공하고 있는 소득공제 혜택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작용이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구분하지 않고 소득공제 혜택을 제 고하면 소득계층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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