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산입 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가. 문제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이외에도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낼 수 있다. 근로자가 추가로 내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공제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규정에 따른 연금저축 납입액과 통합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현행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 부담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가 너무 낮다는 주장들이 있다. 현행과 같이 근로자 부담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가 낮으면,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의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퇴직연금을 활성화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DB형은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낼 수 없고, DC형은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는 DC형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 부담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의 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인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근로자 부담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의 수준을 확대하려는 방법으로서 개인연 금의 저축납입액과 퇴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에 대한 손금산입을 현행과 같이 통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각각에 대하여 현행 손금산입 한도 수준 정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나. 대안책
근로자 부담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논의해 보자. 먼저,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부담 한도를 개인연금저축의 한도를 통산하여 정하는 현행 방식이 타당한지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부담금과 개인연금 저축납부금은 사용자 부담금이 아닌 자기 부담금이라는 측면에서 본질에서 같다고 볼 수 있다.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부담금과 개인연금 저축납부금이 본질에서 같은 것이라면, 양자를 통산하여 하나의 소득공제 한도로 규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근로자 추가 부담금과 개인연금저축 납부금의 본질적 성격 이외에도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의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도 근로자 추가 부담금과 개인연금저축 납부금 한도를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근로자 추가 부담금과 개인연금저축 납부금 한도를 분리하게 되면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퇴직연금에는 가입할 수 없고, 17) 개인연금저축 에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보다 매우 불리하게 된다. 또한, 근로자 추가 부담금과 개인연금저축의 한도를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납부자는 한도를 채우기 위해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저축에도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 추가 부담금과 개인연금저축의 한도를 분리 적용하기보다는 통산하여 하나의 소득공제 한 도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퇴직연금의 한도와 개인연금저축의 한도를 현재와 같이 통산하여 운용한다면, 추가 기여를 유인하기 위해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인지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 기존의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240만 원임을 고려하며, 개인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연간 400만 원 한도는 추가 기여를 유인하기에는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현황을 고려해 볼 때, 소득공제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추가 기여를 유인한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실제 납부금액은 현행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저축의 한도에 전혀 가까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소득공제의 한도가 퇴직연금의 활 성화에 제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국세청의 「2012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소득세를 신고한 전체 근로자 중 연금저축 납부자 비율은 14.1% 정도이며, 이들 납부자 중에 서도 평균 납부금액은 249만 원 수준이다. 이를 전체 근로자 평균으로 계산하면 평균 납부금액은 연 35만 원에 불과하다. 퇴직연금의 불입자가 모두 연금저축의 가입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들 납부자 중의 평균 납부금액은 248.5만 원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으로 계산하면 평균 납입액은 연 35.5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저축의 불입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는 퇴직연금의 추가 기여를 유인하는 방 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저축의 불입한도를 단순하게 확대하기보다는 현행 한도 내에서 최대한 내도록 유도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저축 납부금의 증가 추이늘 보아가면서 소득공제 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