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OECD의 금융소비자보호 원칙
가. 배경
2011년 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G20 재무장관들과 중앙은 행 총재들은 OECD, 금융안정이사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및 그 밖의 관련 국제기구에 대해 2011년 10월 가을 회의 때까지 금융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공통원칙을 개발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G20 의장국인 프랑스와 금융안정이사회(FSB)의 합의 및 요구에 따라 OECD가 공통원칙의 제정을 주도하도록 하였다. 실무적으로 이 공통원칙의 제정 작업은 금융시장위원회의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반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 원칙은 G20 국가들과 그 밖에 관심이 있는 국가들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높이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 원칙은 보충적 성격이 있는 것이지 기존의 국제기준이나 국제규준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적으로 이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은 2011년 10월 개최된 회의에서 G20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에 의해 승인되었다.
나.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의 내용
(1) 법적, 규제 및 감독구조
금융소비자 보호는 법적, 규제 및 감독구조의 본질적 부분이어야 한다. 또 한,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 분야의 규제 발전, 세계 시장과 개별 국가의 상황의 다양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금융사기, 남용 및 과실을 제재하고, 그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법적 및 사법적 메커니즘이 존재하여야 하며. 금융서비스공급업자와 그 대리인은 적절하게 규제를 받아야 한다.
(2) 감독기관의 역할
금융소비자 보호늘 명시적으로 책임지는 감독기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감독기관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
(3) 소비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모든 금융소비자는 금융서비스공급업자와의 모든 단계마다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직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는 모든 금융 서비스공급업자와 그 대리인의 기업 문화 및 좋은 지배구조의 본질적 부분이다.
(4) 공시와 투명성
금융서비스공급업자와 그 대리인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의 위험성 및 조건, 기본적 이익에 관한 중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그 정보는 금융상품의 중요한 측면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고객과의 관계의 단계마다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5) 금융교육과 의식
금융교육과 의식은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발전되어야 하고, 소비자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명확한 정보, 소비자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및 미래의 소비자가 금융을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절한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6) 금융서비스공급업자와 그 대리인의 책임 있는 영업행위
금융서비스공급업자와 그 대리인은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어야 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지지할 책임이 있다. 금융서비스공급업자는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7) 사기 및 오용에 대한 소비자 자산의 보호
관련 정보, 통제 및 보호 메커니즘이 사기, 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상당히 확실하고 적절하게 소비자의 예금, 저축 및 다른 유사한 금융자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8) 소비자의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의 보호
소비자의 금융 및 개인 정보는 적절한 통제 및 보호 메커니즘을 통해 보호되어야 한다.
(9) 고충 처리와 구제
법원은 소비자들이 적절한 고충 처리 및 구제 메커니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고충 처리 및 구제 메커니즘은 접근성이 있고, 비용적으로 수용 가능하며, 독립적이고, 책임감이 있으며, 공정하고, 시간이 적절하여야 하며, 효율적이어야 한다. 그러한 메커니즘은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비용, 지체 또는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금융서비스공급업자와 그 대리인은 고충 처리 및 구제에 관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
(10) 경쟁
금융서비스 가운데 더 좋은 선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제공하도록 금융서비스공급업자에게 경쟁적 압력을 가하며, 혁신을 일으키며, 높은 품질을 유지하게 하려고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경쟁적 시장이 발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