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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소득금액의 계산

by 보호원관리자 2022. 9. 25.

신탁소득금액의 계산

 

가. 세법상 투자신탁에 의한 배당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④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제26조의3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상장지수증권의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가.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등
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제1호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⑥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세법상 투자신탁에 의한 배당소득은 수익자가 분배받은 금액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함(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6항).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므로 원칙적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나(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투자신탁의 경우 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예외적으로 보수·수수료 등을 공제함.

 

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직접투자와의 중립성을 위하여 상장주식이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평가로 발생한 손익 등을 제외함(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사모집합투자기구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 중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상장되었더라도 이익 산정에 포함시킴.

 

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채권 등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과세되므로 이 점에서는 직접투자와 차이가 있음. 2001년 세법을 개정할 당시 펀드에서 다액의 채권투자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과세에 반영하기 위하여 채권 등의 평가손익을 과세에 포함시킨 것임.

 

상장주식 등의 거래 또는 평가로 발생한 손익 등을 배당소득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주식가격이 상승할 때에는 투자자에게 유리하나, 주식가격이 하락할 때에는 투자손실이 다른 금융소득과 통산되지 아니하여 오히려 불리함. 또한 채권 등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과세에 포함하는 것은 채권투자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투자자에게 불리하나, 채권투자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른 금융소득과 통산할 수 있어 오히려 유리함.

 

세법상 투자신탁에 의한 배당소득은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배당세액공제는 법인단계와 주주단계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것인데, 투자신탁은 신탁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

 

 

나. 세법상 투자신탁 이외의 신탁에 의한 소득

 

세법상 투자신탁 이외의 신탁에 의한 소득은 그 원천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함.

 

다만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인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소득금액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수익자가 분배받은 금액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계산함(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운용방법을 지시한다는 점에서 투자신탁과 차이가 있지만 재산증식목적의 신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임.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만 신탁보수를 공제할 수 있으므로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재산신탁이나 금전과 비금전재산을 한꺼번에 신탁재산으로 하는 종합재산신탁의 경우에는 신탁보수를 공제할 수 없음.

 

다. 구분경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되므로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수탁자의 고유재산을 구분경리하여야 함(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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