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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의 법리

by 보호원관리자 2022. 9. 25.

일본 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의 법리

 

 

(1) 의의와 절차

- 조직변경이란 ① 주식회사가 그 조직을 변경함으로써 지분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합동회사)가 되는 것 및 ② 지분회사가 주식회사가 되는 것을 말함(일본 상법 제2조제26호).

ㆍ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변경하는 것처럼 지분회사 내에서 회사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은 조직변경이 아니며, 따라서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회사는 조직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직변경계획서(신회사법에서는 “조직변경계획”이라고 표현하고 있음)를 작성하여야 함(법 제743조).

ㆍ 주식회사의 조직변경계획이나 지분회사의 조직변경계획에는 모두 조직변경 후의 회사의 정관기재사항 외에(법 제7244조 제1항 제2호~제4호, 745조 제2항, 제746조 제1호 및 제2호, 제747조 제2호 참조) 종전의 주주 또는 사원에 대한 조직변경의 대가(법 제744조 제1항 5,6호 746조 제6호~8호), 효력발생일(법 제744조 제1항 제9호, 제746조 제9호)을 기재하여야 함.

ㆍ 조직변경의 효력은 조직변경계획에서 정하는 효력발생일에 발생하며(법 제745조 제1항, 제747조 제1항), 주식회사가 지분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신주예약권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법 제745조 제5항 참조) 주식회사는 신주예약권자에 대하여 금전 등(금전 기타의 재산. 법 제151조)을 지급하여야 함(법 제744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

 

(2) 주식회사의 절차

 

- 주식회사가 지분회사로 조직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변경계획 기타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 등을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 및 채권자가 열람 및 등사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법 제775조 제1항 및 제3항).

ㆍ 사전공시기간은 조직변경계획에 대하여 총주주의 동의를 얻은 날 등 소정의 날(조직변경계획비치개시일. 법 제775조 제2항)부터 조직변경의 효력발생일까지임(법 제775조 제1항).

ㆍ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는 효력발생일까지 조직변경계획에 대하여 총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함(법 제776조 제1항).

- 주식회사가 지분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당해 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자는 지분회사에서 배제됨.

ㆍ 조직변경계획에 이의가 있는 신주예약권자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신주예약권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입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법 제777조~제778조).

-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의 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법 제779조 제1항).

ㆍ 이의제기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는 1개월 이상의 이의제기기간을 정하고 조직변경을 하는 뜻 등 일정한 사항을 원칙적으로 관보에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최고를 하여야 함(법 제779조 제2항. 다만 법 제939조 제1항 참조).

ㆍ 관보공고와 함께 정관소정의 공고를 하면 개별최고는 요하지 아니하며(법 제779조 제3항), 채권자가 이의제기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해당 채권자는 조직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법 제779조 제4항).

ㆍ 반대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주식회사는 변제, 담보제공 또는 재산신탁을 하여야 하지만, 조직변경을 하더라도 당해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이러한 조치는 취할 필요가 없음.

 

 

(3) 지분회사의 절차

 

- 지분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효력발생일 전까지 조직변경계획에 대한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함(법 제781조 제1항).

ㆍ 채권자보호절차는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에 준하여 이루어짐(법 제781조 제2항).

 

 

(4) 지분회사의 종류의 변경

 

- 지분회사가 다른 종류의 지분회사로 변경하는 행위는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음(법 제638조~제639조).

ㆍ 예를 들어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변경되는 경우 유한책임사원을 입사시켜 정관을 변경하거나 사원의 일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하도록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이루어짐(법 제63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합자회사의 경우 사원이 사망 등을 원인으로 퇴사함으로써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상황도 예정할 수 있음(구법 제162조 제1항 본문 참조).

ㆍ 합자회사의 사원이 무한책임사원만 남게 된 경우 당해 합자회사는 합명회사로 변경하는 정관의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법 제639조 제1항).

ㆍ 합자회사의 사원이 유한책임사원만 남게 된 경우에도 합동회사로 변경되는 정관의 변경을 한 것으로 간주(법 제639조 제2항).

ㆍ 합동회사가 되기 위한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사원이 출자를 전부 이행하고 있을 것이 전제가 됨(법 제640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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