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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정보 공시 문제

by 보호원관리자 2022. 9. 25.

ESG 정보 공시 문제

 

ESG투자에서 투자처 기업이 공시하는 ESG정보가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연기금, 사모펀드 등 기관투자가들이 네거티브 스크리닝에서든 아니면 투자처 기업과의 건설적 대화 및 주주행동주의에서든(shareholder activism& engagement)에서든 투자처 기업의 ESG정보에 의거하여 최종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ESG공시정보는 뒤에 자세히 설명할 ESG평가기관에 의해 가공되어 이차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기업 스스로가 가급적 자신 사업의 ESG영역을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외적으로 ESG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이 스스로 ESG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충실하게 공시할 내재적 동인이 아직 취약하다.

 

<-9> ESG정보의 공시기준과 기준공표 조직
기준 공표 조직 공시의 상대 공시대상이 되는 사항 구체적 공시항목 지표의 유무
GRI 기준(2000) 종업원, 지역사회 등 보고 주체의 활동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가장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있는 기준 중 하나.
경제 환경 사회에 대한 임팩트가 큰 각 분야의 비재무정보 사항
GRI기준에 의거한 지속가능보고서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전략을 작성하기 위한 중요한 툴
전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
공시방법이 상세하게 설명(CO2배출량,배출원,대책)
IIRC(2013) 재무자본 제공자, 기타 모든 이해당사자 기업가치 창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 구체적 공시항목·지표가 아직 미설정
TCFD(2017) 투자가, 기타 이해당사자 기후 관련 사항 권장할 만한 공시를 하기 위한 사고 틀 제시
SASB(2018) 투자가 산업에 따라 공시사항이 다름.
기업에 중요한 재무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ESG요인들을 업종마다 제시·열거함.
투자가의 정보 요구에 대응
77개의 산업별로 공시항목과 지표를 설정
)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IRRC: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TCFD: 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SASB: Sustainable Accounting Standard Board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심의회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한국 및 동아시아 기업의 ESG정보 공시체제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특히 기업의 경영전략 및 업무와 직결되어 있는 환경보전이나 사회에 대한 배려와 직결되는 공시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ESG정보를 포함한 기업의 제반정보를 투자가들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것은 기업활동의 기본이다. 특히 기후변화 리스크와 관련된 기업의 재무정보 공시가 향후 아주 중요하고 시급해짐에 따라. 당분간 ESG 관련 정보공시 문제가 중대한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는 기업들에게 ESG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다. 따라서 기업들은 ESG정보를 재량적으로 임의공시하면 된다. ESG정보 공시 관련해서 공시 기준이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기준이 매우 다양하다. 기업들이 다양한 공시기준 중에서 어느 기준을 선택할 것인가는 기업의 재량에 달려 있다. 이에 따라 과소정보공시, 핵심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정보공시, 장식용 정보공시가 난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ESG정보 공시 기준은 기업의 ESG정보 공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어떤 정보를 공시할 것인지, 또 어떤 형태로 공시할 것인지 등에 대해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 앞서 전세계적으로 어떤 국제조직과 기관들이 ESG정보 공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GRI: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국제 NGO1997년 기업의 환경에 대한 행동의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설립되었다. GRI는 국제연합 환경계획(UNEP)의 공인협력기관이다. GRI는 기업의 보고기준인 GRI 가이드라인을 작성한다, 2016년부터 이 기준(가이드란인)GRI 스탠다드로 변경했다. GRI스탠다드는 기후변화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괄한다. 기업들이 이 기준에 따라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하면 GRI는 투자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공시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한다.

IIRC(국제통합보고평의회):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 NGO. 기업의 가치창조에 관한 공시, 투자가와의 대화 촉진 등을 위해 2010GRI 등에 의해 설립되었다. 통합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업조직에 대해 보고서의 정의와 지도원칙, 가이던스를 정리해 준다. 2013년에는 국제통합보고 틀을 마련했다. 기업이 사업활동을 통해 자연자본을 포함 각종 자본을 사용하여 어떻게 장기에 걸쳐 지속가능한 가치창조를 행하고 있는가를 투자가에게 전달하기 위해 통합보고서를 작성한다.

 

<-10> 주요 ESG 정보공시 기준 개요

GRI IIRC SASB CDP CDSB TCFD
목적 기업이 경제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특정한 뒤, 지속가능성보고서로서 공시 기업이 통합보고를 통해 지속적인 가치창조에 대해 설명 기업이 투자가에 대해 재무적으로 중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시 기업이나 도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지속가능경제를 위헌 정보 공시 환경정보를 재무정보에 통합함으로써 환경에 관련 투자의사결정 지원 기업이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정보를 금융시장 참가자에게 일관된 틀로 공시.
타기관과의 관계
GRI가 설립

CDP가 사무국에 참여
공시항목/대상분야 경제(지역경제, 반경쟁행위 등)
환경(에너지, )
사회(인권, 아동노동 등)
재무자본
제조자본
지적자본
인적자본
사회·관계자본
자연자본
환경 사회에 관한 사항(업종에 따라 다름) 기후변화

삼림
환경정보(기후변화, 삼림, , 생물다양성, 토지 등) 기후변화에 의한 리스 크 기회(GHG배출, 물사용, 에너지사용 등을 포함)
업종별 차이의 유무 일부 업종에 대해 고유한 기준을 개발 특별한 기준이 없음 업종분류 마다 상이한 요구가 설정 업종에 따라 회답하는 질문이 다름 특별한 규정이 없음 일정한 업종에 대해 가이던스가 작성됨
원칙 혹은 세칙주의 세칙주의 원칙주의 세칙주의 세칙주의 원칙주의 원칙주의
공시대상 이해당사자 종업원 주주 이외에 하청업체, 사회적 약자,지역사회 등을 포함 투자가 투자가 주로 투자가 투자가 투자가
중요도(materiality) double single single double single single
기준에 대한 준거 방법 기본틀에 준거, 그 취지를 공시. 기준을 사용한 취지를 GRI에 통지 기본틀에 준거, 그 취지를 공시 기본틀에 준거, 그 취지를 공시 질의서를 보내고, 이 질의서에 대한 회답내용으로 점수(score) 부여. 기본틀에 준거, 그 취지를 공시 기본틀에 준거, 그 취지를 공시
주로 상정되는 공시보고서(채널) 지속가능성보고서 통합보고서 각종 보고서와 웹사이트 질문서에 대한 회답내용이 후일 CDP웹사이트에 공시 유가증권보고서,통합보고서 등의 주요보고서 연차재무보고서(통합보고서도 가능)
자료:藤野大輝 大和敦(2021, pp.3-4)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CDSB:Climate Disclosure Standard Board

TCFD는 금융안정이사회(FSB)가 기후변화관련 리스크와 기회에 대해 적절히 평가하고 나아가 그것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확보를 위해 설치한 작업단(Task Force)이다. FSB201511월에 개최된 G20 재무장관 중은총재 회합의 요청을 받아, TCFD를 설립했으며, 위원장에 M. Bloomberg를 임명했다. TCFD20176월 기후변화관련 리스크와 기회가 금융·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총 집대성하여 최종보고서를 집필 제출하였다(TCFD, 2017, pp. 1-74).

TCFD20176월 최종보고서에서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관리, 지표와 목표의 네 가지 관점에서 기업과 단체에게 기후변화로 인해 생기는 경영 재무에 대한 영향을 정보공시토록 함과 동시에 기후변화관련 비즈니스의 리스크와 기회를 경영전략에 반영하도록 제언한 바 있다. 그렇다면 TCFD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그것은 역시 기후변화 위험이 기업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확보하는 것이다(宮內久美, 2021, pp.1-2)

TCFD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시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져가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20216G7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TCFD에 기초한 정보공시를 촉진하기 위해 TCFD 참여국에게 국내 룰을 정비하도록 하는 공동성명을 내 놓기도 했다. 각국에서 어떤 형태로든 TCFD에 대한 대응이 일정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각 기업의 대처가 본격화할 것이다. 투자가들에게는 정보공시를 통해 각 기업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와 경영상의 리스크가 외부로 가시화함에 따라, ESG투자 를 위한 환경정비는 더욱 더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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