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부당해고시 금전보상제도

by 보호원관리자 2022. 9. 26.

현황 및 문제점

 

. 사용자에 대한 금전보상청구권 인정 필요성

 

현행 근기법 하에서는 부당해고시 근로자에 한하여 금전보상 청구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신뢰관계가 이미 회복되기 어려워 근로관계 지속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용자의 금전보상청구권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사용자에 의한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 현행 금전보상제 운영상의 문제점

 

현행 근로기준법상 금전보상의 범위, 보상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근로자의 금전보상 신청에 관한 판단을 어렵게 하고, 심판위원회별로 보상금액의 격차가 크거나 아예 결정을 하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077월부터 ‘084월까지 금전보상을 신청한 사건 중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건은 19건이며, 이중 14건에 대해 금전보상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별첨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제도 운영 현황참조).

 

또한 근로기준법상 금전보상 수준을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나 해고예고 의무 위반 등 단지 해고절차 위반으로 인하여 부당해고로 판단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오히려 화해성립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고 귀책사유가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데, 수개월이 지난 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규정은 최근에 신설된 규정으로 근기법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07. 1. 26. 개정시 신설되어, 동년 7. 1.부터 시행되고 있다. 근기법 제27조에서는, 사용자는 해고시 해고사유과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되지 않은 경우는 그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구두통지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해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예정일로 정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부당해고가 성립되어 사용자는 원직복직과 그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결정을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주요국가 사례

 

. 독일

 

노동법원(3)에서 해고사건을 담당하며,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금전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한다. 금전보상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근로관계 지속이 어려운 이유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단순한 해고절차 위반의 경우 등에는 해소판결 신청이 불가능하다.

보상금 산정은 근속년수에 월통상임금과 보상지수를 곱하여 산정(근속개월수/12)×월통상임금 × 보상지수)하며, 보상지수는 0.5에서 2.25 내외의 범위에서 해고·해고사유의 부당정도, 기업연금의 대기기간을 채우지 못함에 따른 피해, 신규취업가능성, 원직복직할 경우 노사가 감수해야할 고통, 사용자 패소하였을 때 근로자가 부담할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보상금액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통상 해고제한법10조의 보상상한범위(근속연수 1년에 대해 1개월의 수입을, 최고 18개월까지 지급) 내에서 법원의 합리적 재량으로 정한다.

 

. 영국

 

노동심판원에서 1심을 담당하고 2심에서 4심까지 법원이 담당하는데, 법원이 원직복직 또는 재고용의 실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금전보상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당사자에게는 금전보상 신청권 부여되어 있지 않고, 보상금은 기본보상금, 피해보상금, 특별보상금으로 구분된다.

기본보상금은 주급과 근속년수를 곱하고 나이에 따른 지수를 곱하여 산출하는데,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기본보상금 산정식 :

41세 이상 - 주급×1.5×근속년수
22세 이상 41세 미만 : 주급×1.0×근속년수
18세 이상 22세 미만 : 주급×0.5×근속년수

피해보상금은 해고로 인한 재산상 피해(정신적 피해는 미포함), 임금 등 계약상 급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근로자에게 피해사실 입증책임이 있고, 해고기간 동안의 중간수입은 공제된다. 특별보상금은 안전위원, 종업원회의 근로자 대표로서 역할을 수행하다가 해고된 경우에 지급된다.

 

 

. 이탈리아

 

해고에 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조정절차를 거친 후 법원(3)이 담당하며, 사용자에게 원직복직과 금전보상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되는데, 다만 6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에서 해고당한 근로자에게는 금전보상 신청이 허용된다.

보상금은 나이, 근속기간, 사업장규모, 당사자의 처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6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통상임금의 2.5개월에서 6개월 범위 내, 6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통상임금의 2.5개월에서 14개월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 프랑스

 

1심은 노동법원에서, 2심부터 민사법원에서 담당(3심제)하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명되면 법원이 우선 복직을 제안하고 당사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금전보상을 명령한다. 당사자에게 금전보상 신청권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보상금은 해고로 인한 재산상경력상정신상 피해, 임금손실, 예상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중간수입은 공제된다. 다만, 10인 이상 사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에게는 초과근속 1년에 월 통상임금의 1/1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기타

 

스페인에서는 근속년수 1년마다 45일 임금, 최고 42개월 임금이 지급되고, 덴마크의 경우에는 기본단체협약에서 최대 39주의 임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는 법원의 보상합의(화해)에 근거하여, 통상 근속년수 1년에 반달 임금이 지급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