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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도에서 소득과 재산의 구분

by 보호원관리자 2022. 9. 26.

소득(Einkommen)과 재산(Vermögen)의 구분

 

기초보장 제공 과정에서 고려하는 요소로서 취업능력 여부와 욕구공동체 거주 여부가 있다. 여기에 더하여 소득, 재산, 제3자의 도움, 다른 사회보장 급여 수혜 여부, 구직노력(Aufnahme einer zumutbaren Arbeit) 등 요소를 고려하여 기초보장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급여 수준에 특히 많은 영향을 소득과 재산이 미칠 수 있다.

 

1) 소득과 재산의 차이

 

공공부조 자산기준의 쟁점 중 하나는 소득과 재산을 구분하는 것이다(홍경준 외, 2004:60). 독일 사회법은 소득과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재산은 기초보장 수급 시점과 수급 기간에 수급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환금 가능 가치가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 소득은 수급 기간 중 한 달을 단위로 정기적으로 수급자가 얻는 가치와 현금을 의미한다(Obermaier, 2009:16). 결국 소득과 재산을 분류하는 기준은 ‘시점’ 이라고 할 수 있다. 수급 신청 시점 이전에 갖고 있는 것은 재산이며, 수급 신청 이후에 갖게 되는 것은 소득이 된다.

2) 소득

 

소득은 기초보장 급여 수급 기간 중 한 달 단위로 발생하는 정기적 현금 수입을 의미하지만, 일시불로 지급받은 부양비, 퇴직보상금(Abfindung), 세금 환급액, 유산 상속, 기타 사회보장급여도 소득으로 간주한다(Obermaier, 2009:19-20).

여성 가장 한부모 가족이 기초보장 수급 중 이혼한 전남편으로부터 부양비를 일시불로 지급받았다면 이는 소득으로 간주한다. 실업급여Ⅱ 수급 실업자가 퇴사한 전 직장에서 뒤늦게 퇴직보상금을 받았거나 실업급여, 질병수당 등 사회보장급여를 역시 뒤늦게 한꺼번에 받았다면 이도 역시 소득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고통보상금(Schmerzensgeld)은 소득으로도 재산으로도 간주하지 않는다. 정신적ㆍ심리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소득이나 재산 가치 증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통보상금을 저축하거나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수익은 소득으로 간주한다. 손해보상금(Schadensersatzzahlung)은 정신적ㆍ심리적 보상이 아니라 물질적 재산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보상금 수령 시 소득으로 간주한다(Obermaier, 2009:20).

 

부모수당(Elterngeld)은 부모시간 시작 전 소득의 67%를 받는데, 최저수령금액은 월 300유로이다. 이 300유로는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300유로를 넘어가는 차액은 소득으로 간주한다. 수발수당(Pflegegeld)의 경우 한 욕구공동체 내 두 명을 수발하기 때문에 수령하는 수발수당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 명째 수발수당은 해당 수령액의 75%를, 네 명째 수발수당은 100% 소득으로 간주하게 된다. 산재보험 수당과 아동수당(Kindergeld)도 전액 소득으로 간주한다.

 

소득은 결국 경제 활동에 따른 사업소득과 취업소득, 사회보험 관계에 기초한 실업급여Ⅰ, 질병수당(Krankengeld), 노령연금(Altersrente), 개인적 보상 차원의 부양비, 임대차 소득, 금융 이자, 사회수당으로서 아동수당, 조세 지출 형태의 세금 환급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으로는 실업급여Ⅱ, 사회보상(soziale Entschädigung) 차원의 연금, 사회수당으로서 양육수당(Erziehungsgeld)과 모성수당(Mutterschafts-geld) (300유로 한도), 보상금(Schmerzensgeld), 임신ㆍ출산을 위한 모자재단(die Bundesstifutung 'Mutter und Kind') 지원금, 미성년 아동이 받은 용돈(일시불 3,100유로 한도)등이 있다(Rosky, 2010:65-66).

 

3) 재산

 

현금이나 현금 가치가 있는 물건은 모두 재산으로 간주한다(SGBⅡ § 12). 여기에는 은행 예금액, 주식 등 금융재산, 보석 및 장신구, 그림, 골동품 등 동산과 부동산으로서 일반재산, 승용차가 모두 포함된다.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일단 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급여 신청 시 급여 신청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가치를 밝혀야 한다. 이때 재산 가치는 해당 물품을 시장에서 거래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특히 값나가는 그림이나 골동품 등 특별한 재산 가치를 신고할 경우에는 전문가 감정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이때 감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급여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Rosky,20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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