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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소득의 신고, 납부 및 징수

by 보호원관리자 2022. 9. 26.

신탁소득의 신고, 납부 및 징수

 

. 신고 및 납부

 

세법상 투자신탁 이외의 신탁에서 생긴 소득으로서 그 원천에 따라 임대소득, 양도소득 등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인 수익자 또는 위탁자가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

임대소득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사이에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소득세법 제70조 제1).

양도소득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소득세를 예정신고 및 납부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사이에 확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소득세법 제105조 제1, 110조 제1).

 

. 원천징수

 

<세법상 투자신탁에 의한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27>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30>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55조의3>
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금액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세법상 투자신탁에 의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이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임(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7). 따라서 신탁업자가 수익자에게 배당소득을 분배하는 시점에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함(소득세법 제127조 제1, 4).

신탁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시점에 수익자별로 귀속을 가려서 원천징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번거롭고 어려우므로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시점에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신탁업자가 수익자에게 배당소득을 분배하는 시점에 원천징수를 하는 것은 신탁도관설에 의하여서는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신탁실체설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로 인해 수익자는 과세이연의 효과를 누리게 됨.

 

소득금액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그 소득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소득세법 제155조의3).

 

 

<세법상 투자신탁이 아닌 신탁에 의한 소득>

<소득세법 제155조의2>
4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세법상 투자신탁이 아닌 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신탁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을 수입시기 및 지급시기로 하여 원천징수함.

신탁도관설에 의하면 신탁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된 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것이 논리적이나, 그 때 바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하여 3개월의 시간적 여유를 부여한 것임.

특정금전신탁도 세법상 투자신탁이 아니므로 신탁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에 원천징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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