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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 국내 규제 및 해외 규제 정리

by 보호원관리자 2022. 9. 26.

 

◦ 로보어드바이저와 관련된 직접적인 국내 법규는 현재 존재하지 않음. 단, 자문업 활성화 방안(2016)과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기본 운영방안 (2016)에 근거하여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운영하고, 규제하고 있음

 

◦ (비대면 일임의 문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기본 운영방안 (2016)에 따르면 로보어드바이저가 테스트베드를 통과할 투자일임·자문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해당 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지만 투자 일임 서비스를 이용 시 비대면 계약을 허가하고 있지 않음

- 투자 자문·일임에 대한 규정은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살펴 볼 수 있는데 투자자문과 관련하여서는 대면계약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투자일임의 경우 계약 시 반드시 대면으로 투자의 내용을 설명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이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하여 대면계약 없이 투자일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99조제4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1.18, 2013.10.22. 2017.5.8.>제15조의2(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 -중략-
18. 투자일임계약시 대면으로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4.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설명의무)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

 

- 금융당국은 비대면 일임계약의 허용 시 불완전 판매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들어 로보어드바이저 역시 비대면 일임계약이 불가하다는 입장. 이는 이에 따라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일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점에 방문하여 대면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규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의 접근성을 낮춤으로써 로보어드바이저 산업 활성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로보어드바이저의 장점은 사람의 개입이 없이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낮은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인데, 비대면 일임계약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사람의 개입이 있을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이는 인건비의 상승으로 이어져 수수료가 상승할 수 밖에 없음. 이에 더하여 대면계약이 필수적이므로 사무실 등의 공간유지 비용 역시 수수료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음

 

<표 4-15> 로보어드바이저 규제 이슈 세부내용
규제현황 문제점 현행규제 및 법령
비대면 일임 계약의 금지 비대면 일임 계약이 불가능함에 따라 소비자와 계약을 할 수 있는 사무공간과 계약을 실행할 인원유지 등에 인해 수수료가 상승하고, 소비자들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접근성을 낮춤
비대면 일임 계약의 금지로 로보어드바이저의 장점을 퇴색하게 하고 산업 활성화를 저해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99조제4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1.18, 2013.10.22. 2017.5.8.>제15조의2(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 -중략-
18. 투자일임계약시 대면으로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4.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설명의무)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

가. 미국의 규제 현황

 

◦ 미국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온라인특화 자산관리회사는 반드시 투자자문회사의 한 종류인 RIA(Registered Investment Adviser)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을 하여야 영업을 영위할 수 있음

◦ SEC 투자관리국은 2017년 2월 Guidance Update(No. 2017-02)를 통해 로보어드바이저의 규제 지침안을 발표

- 로보어드바이저는 고객과의 상호작용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로보어드바이저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제공해야 함

- 또한 로보어드바이저는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범위에 대해 고객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분명하게 알려야 함

- 로보어드바이저는 고객이 자신의 투자성향과 투자목적에 맞지 않게 자산배분을 스스로 조정할 경우 이에 대하여 추작적인 자문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함

 

 

나. 영국의 규제 현황

 

◦ FCA는 비대면 및 자동화 여부가 아닌 자문서비스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 중

- 영국의 로보어드바이저 대부분은 ‘고객의 투자수요와 목적에 맞게 자문서비스(full advice)’를 제공하기 보다는 ‘고객의 특별한 한 두 가지 수요에 한하여 자문서비스(streamlined advice)’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

※ Streamlined advice는 2012년 소매판매점건(Retail Distribution Review)에서 우선자문(primary advice), 지정판매(guided sales), 단순자문(simplified advice)으로 소개되었으며, 해당 규제지침에서는 단순자문(simplified advice)와 중점자문(focuesd advice)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됨

- 이에 따라 FCA는 로보어드바이저 규제를 위해 2017년 4월에 streamlined advice에 대한 규제 지침안을 마련하여 발표

◦ FCA의 규제 지침안은 적합성 원칙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로보어드바이저의 알고리즘이 설계되어야 할 것을 요구

- (선정절차)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금융상품에 적합한 고객을 선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함

- (인터페이스 설계)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고객의 특성에 맞게 인터페이스를 기술 중립적으로 설계

- (상품 선택)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금융상품은 고객의 투자수요·성향·목적에 맞게 선택되어야함

- (투자성향 진단)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질문으로 투자성향과 투자목적을 진단해야 함

- 그 외 상시 감시 의무, 기술지원 인력요건, 투자정보 공시 의무, 개인정보 수집 제한, 적합성 자가진단 금지 등에 대한 지침안이 마련되었음

 

 

다. 호주의 규제 현황

 

◦ ASIC은 건전한 디지털 자문시장의 발전을 위해 2016년 3월에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한 규제 지침안을 마련하여 발표

- 디지털자문서비스 제공업자는 자문업자에게 요구되는 최소 교육 및 역량 기준을 충족하는 책임자를 적어도 1명 이상 두어야 함

- 디지털자문서비스 제공업자는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이 적정하게 설계되고 모니터 되고 시험되는지를 확인해야함

- 자격을 갖춘 자문사가 디지털자문서비스의 질을 감시하고 시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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