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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기업 상속 제도 정리

by 보호원관리자 2022. 9. 26.

프랑스의 기업 상속 제도 정리

 

프랑스는 2000년부터 사업회사(개인경영도 포함)의 사업용자산이나 주식의 상속에 50%공제를 인정하고 상속시 기업양도에 관한 획기적인 경감특례가 도입되었다. 더불어 2001년부터는 요건이 대폭적으로 완화되었다. 또한 이후 공제율이 확대되어 75%에 달한다.

 

상속시 기업양도에 관한 프랑스의 조치는 3가지이다. 첫 번째는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상속시 기업지분․주식 및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75%를 공제하는 제도이고 두 번째는 개인기업이 적용대상이 되는 제도로서 상속세․증여세를 소득과세의 비용으로 계상가능하도록 하는 조치이며 세 번째는 기업상속의 경우에는 최장 15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프랑스의 세법은 동족사업의 상속(프랑스의 세법의 제787B조 및 제787C조) 및 일정한 증여에 대해서 우대 조치를 취하고 있다. 프랑스 세법 제787B조에 의한 조세조치의 적용은 회사소유자가 사전에 계승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조건으로 하며, 준비가 없었을 경우에는 우대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제도는 회사․자영업자 모두가 대상이 되고 있다. 통상의 상공업은 넓게 대상이 되고 있다. 부동산임대업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고 임대업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실태로서 개인자산의 운용이나 금융자산의 운용만 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용의 창출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지주회사는 사업회사의 지주라면 대상이 되지만 운용자산의 내용에 따라 제한도 있다.

프랑스는 개인기업 및 비상장기업에 대한 특례로 2000년부터 사업용 자산의 경우 50%에 대해 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공제요건을 완화하였고, 2005년에는 공제비율을 75%로 확대하여 적용했다.

 

또 상속∙증여를 통한 기업양수 시 납세의무 확정일로부터 5년간 분납 또는 10년간 매 6개월마다 1/20씩 분납을 허용하고 있으며,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승계 친화적인 조세체계의 구축을 위해 상속과세로 인하여 기업 활동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다.

 

상속 및 증여로 인하여 기업을 양수하는 경우에 해당 세금은 납세의무 확정일 이후 5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개인기업의 경우 산업, 상업, 수공업, 농업 및 자유직업의 경우이고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적어도 5% 이상을 상속이나 증여받아야 한다. 한편, 상속으로 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50%를 상속세 면제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증여에 의해 기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75세 이하인 경우에는 30%, 65세 이하인 경우에는 50%를 공제한다.

 

가업을 상속받는 자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그 기업의 50%에 상응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법인기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ⅰ) 해당주식을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고 (ⅱ)비상장법인의 주식은 해당법인의 34%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의 법인에 적용되며, (ⅲ)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6년간 그 주식을 소유하여야 하며, (ⅳ)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인은 그 법인의 활동을 5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기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ⅰ) 무상으로 피상속인에 의해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적어도 2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ⅱ)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 적어도 6년간 유지하여야 하며, (ⅲ) 가업승계를 한 경우에는 적어도 5년간 사업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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