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업승계 세액 평가
일본의 경우에 사업승계와 관련하여 개인경영의 경우와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에 대하여 특례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즉, 개인의 경우에 조세특례조치법 제69조의 4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택지에 대하여 면적요건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상속세의 과세평가액을 80%감액하는 특별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법인의 경우에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조치법 제69조의 5에 의하여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과세평가액의 10%를 감액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앞에서 서술한 사업용택지와 비상장주식에 대한 특례를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산 중에 택지나 사업에 사용되었던 택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택지 등의 평가액의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특례가 있다. 이것을 소규모택지 등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특례라고 하고 이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이나 유증을 통하여 택지 등을 취득한 개인이다.
이 특례의 적용을 받은 택지 등은 특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한도별 감액율은 다음과 같다. (i) 상속 개시 직전에 피상속인이나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피상속인의 친족의 사업용이나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택지 등 일 것, (ii) 건물이나 구축물의 부지용으로 사용될 것, (iii) 재고자산이나 이에 준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iv) 일정한 한도면적내 일 것, (v) 상속세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분할되어 있을 것 등이다.
일본의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는 다음과 같다. 일본의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도입취지는 고령화 진전과 동반하여 상속에 의한 세대간 재산 이전의 시기가 종래부터 크게 늦어지고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고령자가 보유한 자산의 유효활용을 통해 경제사회 활성화에도 이바지한다는 사회적 요청 등을 근거로 하여 장래에 상속관계에 있는 부모와 자식간 자산이전에 대해 생전의 증여와 상속과의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에 의해 자산 이전의 원활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3년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는 65세이상의 고령인 부모가 성인(20세 이상)인 자식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2,500만엔까지는 증여시에 과세하지 않고 상속세로서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의 도입으로 납세자금의 경감을 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금 준비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되어 사업승계가 쉬어졌다. 또한 소득이 생기는 재산을 생전에 증여함에 따라 한층 더 사업승계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의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는 향후 보다 효과적인 사업승계를 위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일본의 경제산업성과 중소기업청은 2007년도 세제개정시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에 있어 65세로 제한된 부모의 나이를 철폐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후계자를 둘러싼 기업의 집안싸움을 예방하기 위해 의결권 없는 주식에는 상속세 평가를 20% 경감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 후계자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00년 이상 된 기업이 1만 5,000개에 달하는 일본 역시 중소기업의 경영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2005년 10월‘사업승계협의회’를 설립해 가업승계 기업에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토지에 대한 경감조치로 특정 소규모 택지 상속 시 상속세액 평가를 최대 80% 경감하고 있으며,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를 경감해 주고있다. 즉,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상속인이 이를 3년 이내에 발행회사에 되판 경우 의제배당과세(최고세율 50%)가 아닌 주식양도익과세(세율 20%)를 적용한다.
최근 집권 자민당의 사업승계문제 검토 소위원회에서는 비상장 동족기업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사업승계 원활화 특례법안’을 추진 중이다. 그 외에도 가족회사에 대한 이익 유보금 과세제도 폐지, 회사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 경영승계를 위한 의결권 분산대책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