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및 광고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 체결시 거래상대방(보증인 포함)에게 대부계약서(보증계약 포함)를 반드시 교부해야하며,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기재·보관할 의무가 있음.
○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6조에 따라 계약시 대부업자·거래상대방의 명칭·성명·주소·소재지, 계약일자,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변제방법 등을 기재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설명해야 함.
○ 또한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를 계약체결일이나 채무변제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함.
□ 특히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연체이자율 등 핵심사항들은 대부계약 체결 시 거래상대방의 자필로 기재되어야 함.
○ 대부업법 제6조의2에 따라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 등은 대부계약 시 거래상대방의 자필로 기재되어야 함.
□ 또한 대부업자는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하는 경우 변제능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과잉대부 금지), 대부중개업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
○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7조에 따라 대부계약 시 거래상대방의 소득ㆍ재산ㆍ부채상황ㆍ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해야 하며,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의 체결이 금지됨.
○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11조의2에 따라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할 수 없으며,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할 수 없음.
<참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①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1.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2. 계약일자 3. 대부금액 4. 대부이자율(제8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의 세부내역 및 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5.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6. 제5호의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에는 변제를 받기 위한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번호 7. 해당 거래에 관한 모든 부대비용 8.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9.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10.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11. 연체이자율 12.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야 한다. ③ 대부업자가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보증계약서 및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ㆍ주채무자 및 보증인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2. 계약일자 3. 보증기간 4. 피보증채무의 금액 5. 보증의 범위 6.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7.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야 한다. ⑤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항에 따른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사본 및 반환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⑥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부업자에게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21.]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① 대부업자는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3호의 대부금액 2. 제6조제1항제4호의 대부이자율 3. 제6조제1항제5호의 변제기간 4.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3항제3호의 보증기간 2. 제6조제3항제4호의 피보증채무의 금액 3. 제6조제3항제5호의 보증의 범위 4.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부계약 또는 이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경우 2. 그 밖에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의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1.21.] 제7조(과잉 대부의 금지) ①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소득ㆍ재산ㆍ부채상황ㆍ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거래상대방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①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21.] |
□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조건 및 대부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각 영업소마다 게시할 의무가 있음.
○ 대부업법 제9조에 따라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대부업 등록번호, 연체이자율, 부대비용의 내용 등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하여야 함.
□ 대부업 광고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만 할 수 있으며, 대부이자율과 대부업자 등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가 금지됨.
○ 대부업법 제9조의2에 따라 대부업 광고는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만 가능하며, 대부중개업 광고는 대부중개업자만 가능함.
○ 또한 대부업법 제9조의3에 따라 대부이자율,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거래상대방, 대부중개를 통하여 대부할 대부업자, 그 밖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내용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가 금지됨.
□ 또한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대하여 광고할 때에는 대부업법 제9조에 따라 명칭·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연체이자율, 이자 외의 추가비용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