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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계약 및 광고에 관한 법규 정리

by 보호원관리자 2022. 9. 26.

계약 및 광고

 

대부업자는 대부계약 체결시 거래상대방(보증인 포함)에게 대부계약서(보증계약 포함)를 반드시 교부해야하며,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기재·보관할 의무가 있음.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6조에 따라 계약시 대부업자·거래상대방의 명칭·성명·주소·소재지, 계약일자,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변제방법 등을 기재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설명해야 함.

또한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를 계약체결일이나 채무변제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함.

 

특히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연체이자율 등 핵심사항들은 대부계약 체결 시 거래상대방의 자필로 기재되어야 함.

대부업법 제6조의2에 따라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 등은 대부계약 시 거래상대방의 자필로 기재되어야 함.

 

또한 대부업자는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하는 경우 변제능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과잉대부 금지), 대부중개업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7조에 따라 대부계약 시 거래상대방의 소득ㆍ재산ㆍ부채상황ㆍ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해야 하며,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의 체결이 금지됨.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11조의2에 따라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할 수 없으며,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할 수 없음.

 

<참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6(대부계약의 체결 등)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1.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2. 계약일자
3. 대부금액
4. 대부이자율(8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의 세부내역 및 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5.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6. 5호의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에는 변제를 받기 위한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번호
7. 해당 거래에 관한 모든 부대비용
8.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9.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10.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11. 연체이자율
12.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야 한다.
대부업자가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보증계약서 및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ㆍ주채무자 및 보증인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2. 계약일자
3. 보증기간
4. 피보증채무의 금액
5. 보증의 범위
6.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7.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야 한다.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항에 따른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사본 및 반환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부업자에게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21.]


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대부업자는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1. 6조제1항제3호의 대부금액
2. 6조제1항제4호의 대부이자율
3. 6조제1항제5호의 변제기간
4.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1. 6조제3항제3호의 보증기간
2. 6조제3항제4호의 피보증채무의 금액
3. 6조제3항제5호의 보증의 범위
4.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부계약 또는 이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
1. 전자서명법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경우
2. 그 밖에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의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1.21.]


7(과잉 대부의 금지)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소득ㆍ재산ㆍ부채상황ㆍ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거래상대방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21.]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조건 및 대부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각 영업소마다 게시할 의무가 있음.

대부업법 제9조에 따라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대부업 등록번호, 연체이자율, 부대비용의 내용 등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하여야 함.

 

대부업 광고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만 할 수 있으며, 대부이자율과 대부업자 등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가 금지됨.

대부업법 제9조의2에 따라 대부업 광고는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만 가능하며, 대부중개업 광고는 대부중개업자만 가능함.

또한 대부업법 제9조의3에 따라 대부이자율,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거래상대방, 대부중개를 통하여 대부할 대부업자, 그 밖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내용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가 금지됨.

 

또한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대하여 광고할 때에는 대부업법 제9조에 따라 명칭·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연체이자율, 이자 외의 추가비용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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