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장제도 도입 검토 배경
□ 정부는 장수 위험(longevity risk) 및 핵가족화에 대비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기업경영의 안정성 제고, 자본시장의 활성화, 국민연금재정부담의 완화 및 보완 체계 구축 등 국민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며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지 어느덧 만 2년이 경과하고 있으나 제도 시행단계의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 2007년 당시 적용대상 사업장의 약 5.1%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전체 5.1% 가입실적 중에서 특징적인 것은 영세소기업2 5~9인 사업장
이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특례 형식으로 전체 가입사업장의 약 64.0%를 차지하고 있고, 1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 전체 가입사업장의 97.0%를 차지하고 있음
▶ 한편 확정급여형제도(DB: Defined Benefit Plan)의 가입자는 전체가입자의 약 44.5% 수준에 달하며, 특히 전체 적립금 중 확정급여형제도의 적립금은 66.2% 수준으로 확정기여형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Plan)적립금의 2배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
- 영세소기업 적립금은 전체의 약 5.2% 수준으로 적용사업장수가 많음에 비해 시장 확대효과, 즉 적립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진함
▶ 전체 누적적립금은 약 17,817억원으로, 이는 시행 후 2년 경과시점의 예측치 12조의 약 14.8%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상기와 같은 도입현황 통계는 퇴직연금에 의한 근로자 노후생활보장, 국민연금의 보완효과 등을 감안할 때 상당부분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다음과 같은 제도적 불완전성을 개선하고 제도 조기정착과 확대 및 성장잠재력을 고려한다면 낙관적 전망을 하기에 충분하다.
▶ 퇴직연금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대기업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DB형의 경우 기업연금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최소적립비율을 60%로 설정한 점 그리고 이러한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강제화할 제도적 장치가 없음
▶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규제가 열거식(positive system)으로 규정되어 있어 적정수익성을 확보하기 힘든 보수적 자산운용 규제가 강행되고 있음
▶ 퇴직연금제도의 장점을 노사에 충분히 홍보되고 있지 못한 점, 중간정산제도가 여전히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점 그리고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탁과의 차별성에 대한 노사의 인지상태가 미흡한 점
- 기업 인사담당자를 중심으로 설문조사한 「노동부 퇴직연금 운용실태조사(2006.12)」에서 홍보․교육의 강화 필요성을 최우선 과제로 지적한 사람이 전체의 28.3%수준임
▶ 법인세 손금인정 및 소득공제 등의 세제 인센티브제도가 효과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확대 재편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월 평균 1,125개 사업장(17,195명 근로자)이 추가 가입하고 있는 점
- 기업 인사담당자를 중심으로 설문조사한 「노동부 퇴직연금 운용실태조사(2006.12)」에서 세제 혜택의 과감한 확대 필요성을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한 사람이 전체의 28.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 퇴직연금제도의 탄력적 운용이 제약을 받고 있는 점, 즉 DC형과 DB형을 자신의 투자위험 선호도에 따라 혼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옵션(portfolio option)이 제약되고 있는 점 혹은 하이브리드형(hybrid types)이 도입되고 있지 못한 제도의 경직성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
▶ 사용자의 파산 혹은 지급불능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퇴직연금수급권 보장장치가 단지 검토단계에 머물고 있는 점(현재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며 근퇴법에서 특별한 도입 규정은 없음), 그리고 기존의 퇴직보험에서 적용되고 있는 예금자보호법이 현재 미적용되고 있는 점 등
- 기업 인사담당자를 중심으로 설문조사한 「노동부 퇴직연금 운용실태조사(2006.12)」에서 응답자 전체의 23.7%가 퇴직급여수급권보장을 시급한 현안과제로 지적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직연금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된 사항 중 지급보장제도는 다음과 같이 전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소이다.
▶ 지급보장제도의 완비는 교육․홍보의 순기능을 제공할 것임
▶ 적립금 운용규제에 유연성을 부여할 것임
▶ 선진국에서처럼 법인세 및 소득공제 범위를 체계적으로 규정할 것임
▶ 마지막으로 제도의 운용포트폴리오 옵션 부여 가능성을 제공할 것임
□ 따라서 수급권보장장치 도입환경 구축, 도입 모형, 순차적 도입 범위 및 시간 스케줄 그리고 합리적 지급보장 보험료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선진사례를 중심으로 비교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제도론적 완비를 구축한다는 의미이며 선진국형 제도 모두를 그 내용 여부를 떠나 형식론적으로 모두 구비하는 결과와 같음
- 그러나 우리 제도가 가지는 제도론적 한계 및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 방안이 도출되어야 함
▶ 근로자의 수급권(vested rights) 보장은 퇴직연금제도의 주요 목표중 하나로서 국민연금이 국가에 의해 보장되는 수준만큼 그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이는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홍보․교육이 실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 완비되어야 할 사안임
▶ 현행 근퇴법에서는 근로기간 중 퇴직일시금 재원확보, 즉 연기금(pension fund)을 축적하기 위한 제도적 규정에 치중하고 있다.
▶ 따라서 수급권보장 이슈가 선진 외국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근본적 이유는 퇴직 후 생명 연금(pension retirement life annuity)의 지급보장이 기업의 파산에 의해 전적으로 마비되는 사회경제적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임
□ 연금지급기간에 대한 보증은 연금사업자가 전적으로 보장하는 영역이므로 현행 우리의 제도는 예금자보호제도 문제를 동시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수급권보장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선결과제/환경조성에 대한 검토가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수급권보장제도는 사후적 지급보장장치에 불과한 것이다. 한편 현행 최소적립비율 방식이 사전적 지급보장장치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현행 60% 적립비율의 상향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 이는 적용 대상 근로자의 권익 보장 이면에는 사용자의 연금운용비용의 부담이 가중되는 갈등요소가 발생하게 되므로 기업의 연속성(sustainable management)을 담보한 퇴직연금제도임을 염려해야 함
- 따라서 전면적이고 일괄적인 제도 도입에 따른 선진국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점진적, 선별적 시행 일정에 대한 검토도 필요
□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재정부담 가중으로 DB형 제도가 축소될 개연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이는 사회보장장치의 한 축을 담당하는 퇴직연금의 사회경제적 기능이 약화된다는 의미이므로 도입의 근본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더욱이 국제기업연금회계기준(IAS No. 19)이 적용될 경우 사용자는 투자리스크에 의한 연금재무부담을 경감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며 이와 같은 추세는 결국 DC체계의 보편화가 진전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제도 시행의 실효성(예를 들어, 자본시장의 활성화 및 선진화 정도, 기업재무구조의 부담변화, 기업 생산성 향상 정도 및 HRM 효과 등에 의한 국민경제 효익 증대 여부 등)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