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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장제도 도입 검토 배경

by 보호원관리자 2022. 9. 26.

지급보장제도 도입 검토 배경


□ 정부는 장수 위험(longevity risk) 및 핵가족화에 대비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기업경영의 안정성 제고, 자본시장의 활성화, 국민연금재정부담의 완화 및 보완 체계 구축 등 국민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며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지 어느덧 만 2년이 경과하고 있으나 제도 시행단계의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 2007년 당시 적용대상 사업장의 약 5.1%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전체 5.1% 가입실적 중에서 특징적인 것은 영세소기업2 5~9인 사업장
이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특례 형식으로 전체 가입사업장의 약 64.0%를 차지하고 있고, 1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 전체 가입사업장의 97.0%를 차지하고 있음

   ▶ 한편 확정급여형제도(DB: Defined Benefit Plan)의 가입자는 전체가입자의 약 44.5% 수준에 달하며, 특히 전체 적립금 중 확정급여형제도의 적립금은 66.2% 수준으로 확정기여형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Plan)적립금의 2배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
       - 영세소기업 적립금은 전체의 약 5.2% 수준으로 적용사업장수가 많음에 비해 시장 확대효과, 즉 적립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진함

   ▶  전체 누적적립금은 약 17,817억원으로, 이는 시행 후 2년 경과시점의 예측치 12조의 약 14.8% 수준에 그치고 있음 

 

상기와 같은 도입현황 통계는 퇴직연금에 의한 근로자 노후생활보장, 국민연금의 보완효과 등을 감안할 때 상당부분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다음과 같은 제도적 불완전성을 개선하고 제도 조기정착과 확대 및 성장잠재력을 고려한다면 낙관적 전망을 하기에 충분하다.

 

퇴직연금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대기업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DB형의 경우 기업연금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최소적립비율을 60%로 설정한 점 그리고 이러한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강제화할 제도적 장치가 없음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규제가 열거식(positive system)으로 규정되어 있어 적정수익성을 확보하기 힘든 보수적 자산운용 규제가 강행되고 있음

 

퇴직연금제도의 장점을 노사에 충분히 홍보되고 있지 못한 점, 중간정산제도가 여전히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점 그리고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탁과의 차별성에 대한 노사의 인지상태가 미흡한 점

- 기업 인사담당자를 중심으로 설문조사한 노동부 퇴직연금 운용실태조사(2006.12)에서 홍보교육의 강화 필요성을 최우선 과제로 지적한 사람이 전체의 28.3%수준임

 

법인세 손금인정 및 소득공제 등의 세제 인센티브제도가 효과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확대 재편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월 평균 1,125개 사업장(17,195명 근로자)이 추가 가입하고 있는 점

- 기업 인사담당자를 중심으로 설문조사한 노동부 퇴직연금 운용실태조사(2006.12)에서 세제 혜택의 과감한 확대 필요성을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한 사람이 전체의 28.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퇴직연금제도의 탄력적 운용이 제약을 받고 있는 점, DC형과 DB형을 자신의 투자위험 선호도에 따라 혼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옵션(portfolio option)이 제약되고 있는 점 혹은 하이브리드형(hybrid types)이 도입되고 있지 못한 제도의 경직성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

 

사용자의 파산 혹은 지급불능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퇴직연금수급권 보장장치가 단지 검토단계에 머물고 있는 점(현재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며 근퇴법에서 특별한 도입 규정은 없음), 그리고 기존의 퇴직보험에서 적용되고 있는 예금자보호법이 현재 미적용되고 있는 점 등

- 기업 인사담당자를 중심으로 설문조사한 노동부 퇴직연금 운용실태조사(2006.12)에서 응답자 전체의 23.7%가 퇴직급여수급권보장을 시급한 현안과제로 지적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직연금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된 사항 중 지급보장제도는 다음과 같이 전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소이다.

 

지급보장제도의 완비는 교육홍보의 순기능을 제공할 것임

 

적립금 운용규제에 유연성을 부여할 것임

 

선진국에서처럼 법인세 및 소득공제 범위를 체계적으로 규정할 것임

 

마지막으로 제도의 운용포트폴리오 옵션 부여 가능성을 제공할 것임

 

따라서 수급권보장장치 도입환경 구축, 도입 모형, 순차적 도입 범위 및 시간 스케줄 그리고 합리적 지급보장 보험료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선진사례를 중심으로 비교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제도론적 완비를 구축한다는 의미이며 선진국형 제도 모두를 그 내용 여부를 떠나 형식론적으로 모두 구비하는 결과와 같음

- 그러나 우리 제도가 가지는 제도론적 한계 및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 방안이 도출되어야 함

 

근로자의 수급권(vested rights) 보장은 퇴직연금제도의 주요 목표중 하나로서 국민연금이 국가에 의해 보장되는 수준만큼 그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이는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홍보교육이 실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 완비되어야 할 사안임

 

현행 근퇴법에서는 근로기간 중 퇴직일시금 재원확보, 즉 연기금(pension fund)을 축적하기 위한 제도적 규정에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수급권보장 이슈가 선진 외국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근본적 이유는 퇴직 후 생명 연금(pension retirement life annuity)의 지급보장이 기업의 파산에 의해 전적으로 마비되는 사회경제적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임

 

연금지급기간에 대한 보증은 연금사업자가 전적으로 보장하는 영역이므로 현행 우리의 제도는 예금자보호제도 문제를 동시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수급권보장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선결과제/환경조성에 대한 검토가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수급권보장제도는 사후적 지급보장장치에 불과한 것이다. 한편 현행 최소적립비율 방식이 사전적 지급보장장치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현행 60% 적립비율의 상향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적용 대상 근로자의 권익 보장 이면에는 사용자의 연금운용비용의 부담이 가중되는 갈등요소가 발생하게 되므로 기업의 연속성(sustainable management)을 담보한 퇴직연금제도임을 염려해야 함

- 따라서 전면적이고 일괄적인 제도 도입에 따른 선진국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점진적, 선별적 시행 일정에 대한 검토도 필요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재정부담 가중으로 DB형 제도가 축소될 개연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이는 사회보장장치의 한 축을 담당하는 퇴직연금의 사회경제적 기능이 약화된다는 의미이므로 도입의 근본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이 국제기업연금회계기준(IAS No. 19)이 적용될 경우 사용자는 투자리스크에 의한 연금재무부담을 경감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며 이와 같은 추세는 결국 DC체계의 보편화가 진전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제도 시행의 실효성(예를 들어, 자본시장의 활성화 및 선진화 정도, 기업재무구조의 부담변화, 기업 생산성 향상 정도 및 HRM 효과 등에 의한 국민경제 효익 증대 여부 등)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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