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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과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by 보호원관리자 2022. 9. 26.

일본 과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2차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국세통칙법 제1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지만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다. 일본국세징수법기본통달 32-12차 납세의무는 징수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또는 제41조에 규정하는 특정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고 이러한 조문에 규정하는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차 납세의무의 확정

 

2차 납세의무는 납부통지서에 의한 고지에 의해 확정된다. 통상의 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본국세통칙법 제70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본의 학설은 제2차 납세의무에 부과권의 대하여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주된 납세의무가 발생하여 존속하고 있는 한 필요에 따라 부과될 수 있고 일본국세징수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고지는 그 의무발생을 알려주는, 징수를 위한 처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국세통칙법 제70조는 제2차 납세의무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참고로 오사카지방재판소 1993. 2. 18. 판결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가 신고 또는 결정 또는 경정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여전히 징수하여야 할 액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세징수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래의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납세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여도 공평을 잃지 않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부과하는 의미로서 그 납부통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의 제3자를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이행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이 의미에서 제2차 납세의무의 납부통지는 주된 과세처분에 따라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절차상의 하나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조세를 부과하는 처분의 기간제한에 대하여 정한 통칙법 제70조는, 같은 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제2차 납세의무의 납부통지에 적용되지 않는다.”

 

2차 납세의무의 납부통지는 법정요건을 충족한 때에 추상적관념적으로 성립한 제2차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처분이므로 그 점에서는 독립된 과세처분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주된 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된 징수단계에서 체납상태에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징수절차에 속하는 처분으로서의 성격도 갖는다.

 

일단 제2차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에는 성립요건이 사실에 변경이 있더라도 일단 확정된 제2차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해석된다. 즉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무상양도를 받은 부동산을 납세고지 후에 전매한 경우 일본국세징수법 제39조의 한도액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제2차 납세의무의 존부에 관한 소에서 판결등에 의해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납부통지서에 의한 고지의 기초였던 성립요건사실이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고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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