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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사업 상속세 과세 정리

by 보호원관리자 2022. 9. 27.

영국의 사업 상속세 과세 정리

 

사업회사(개인경영도 포함)의 사업용자산이나 주식의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세과세상 100%공제대상이 된다. 또한 상속대상의 형태에 따라 50%공제도 적용된다. ‘사업용자산의 공제’의 중요한 요건은 2가지인데, 사업회사(개인경영도 포함)이어야 하고 상속 전 최저 2년전부터 해당 사업용 자산을 실제로 보유․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국의 사업승계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영국 국세청은 이 제도에서 개인자산을 가장해 놓은 것은 아닌가, 임대업의 rent수입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고 상속세만 부과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한 생전증여는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CGT) 및 상속세 (Inheritance Tax, IHT)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가업인 사업이 직계비속에게 승계될 경우에는 세무부담을 경감하거나 일정한 경우에는 비과세로 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사업용자산의 이전과 관련하여 영국 상속세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속세 (「IHT」)는 상속, 증여 기타 재산의 자발적처분 또는 이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양수인이 아닌 양도인에게 부과된다. IHT는 주로 사망에 의한 재산의 이전으로 과세가 되지만 생존 중의 증여 및 그 밖의 양도도 과세대상이 된다(예를 들면, 양도인이 양도후 7년이내에 사망했을 경우, 조건부증여일 경우 또는 재량 신탁을 위한 증여일 경우).

 

자본이득세(CGT)라는 것은 자산(비과세자산을 제외)의 처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이나 소득세의 대상으로 계상되지 않는 것에 대한 세를 말하는 것으로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 CGT의 대상이 된다. 비거주자는 영국에서 행한 거래 또는 사업에 사용되는 일정 자산을 처분할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된다. CGT의 대상범위는 광범위하여 모든 형태의 재산이 명확히 비과세로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영국에 소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자산으로 간주된다. 명확히 CGT가 비과세가 되는 자산에는 자가용차, 저축 증서 및 시장성이 없는 유가 증권, 납세자의 유일 혹은 주된 주거, 유형의 동산(단, 6,000파운드이하로 매각되는 것에 한함)이 포함된다.

 

1992년 재정법(No. 2) 제73조에 따라 사업용자산 또는 농업용자산의 자산액을 상속세의 산정으로부터 100% 공제하는 것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절 과세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사업의 승계가 용이하다. 이 제도는 소유 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양도되는 자산가치의 중 특정한 종류의 사업용 자산에 귀속될 가액을 소정의 비율로, 생전 또는 사망시에 양도될 가치로부터 공제하며 소유의 이익 유무에 관계 없이 고정자산도 적용 대상이 된다. 특정 종류의 재산에 대해서는 공제 비율이 100%이다(즉, 실제로는 IHT가 전액 면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상 농업용자산의 공제에 대한 내용을 생략하고 사업용 자산에 대한 공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본다.

 

영국의 사업용자산등에 대한 경감규정은 다음과 같다. 영국의 경우 사업용 자산과 농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경감해주고 있다. 감면방법은 적격자산의 과세평가액에 법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만큼 과세가액을 감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면비율(rate of relief)이 100%인 경우에는 사실상 그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과세를 전액 면제하는 결과가 된다. 이 사업용 등에 대한 경감규정은 생전에 하는 증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경우 사업용 자산이 경감을 받으려면 사망한 사람이 무상이전 직전에 최소한 2년 이상 그 경감대상이 되는 자산을 소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생전증여의 경우에는 이 경감적용이 제한된다. 즉, 증여자가 그 경감대상이 되는 자산을 증여한 후 7년 안에 사망한 경우, 그리고 증여받은 자가 경감대상이 되는 재산을 소유하지 않게 되거나 또는 경감대상이 되는 자산이 경감적격을 상실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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