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 내용
□ 정책서민금융상품이 복수로 출시되어 서민들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자격요건, 보증비율, 공급규모, 금융비용 등에 대한 기준을 수정한 바 있음.
가. 지원대상
□ 미소금융의 주된 사업은 자활의지가 있으나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층·영세자영업자·저소득층에게 무보증, 무담보로 직접 대출을 지원하는 것임.
○ 미소금융은 기본적으로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저소득, 저신용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다만 2010년 8월 미소금융 신용평가시스템(CSS)가 도입·적용됨에 따라 KCB 기준 신용등급 5~6등급에 해당되는 자 중 미소금융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금융거래가 없어 신용등급이 높게 평가된 저소득자를 적격대상에 포함
<표 Ⅱ-3> 미소금융의 영세자영업자 지원내용
지원 내용 | |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 영세사업자에 대해 원재료 구입, 시설 개․보수 자금 등 운영자금 지원 |
전통시장 상인 |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 운영자금 지원 |
프랜차이즈 |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 성공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업체를 연계하여 권리금 등 창업자금 지원 |
창업자금 | 창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임차보증금 지원 |
공동대출 | 자활추진단체에 대해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
사회적 기업 | 사회적육성기업법에 의해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 운영자금 등을 지원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09.09.17.)
□ 햇살론의 경우에는 근로자 햇살론과 사업자 햇살론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대상 기준을 수차례 변경
○ 햇살론 출범 초기에는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및 근로자가 자격요건이었지만 이후 자격요건을 수차례 변경
○ 2010년 9월 6등급 이하인 경우에 대해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라는 기준을 추가로 설정
○ 2011년 1월 신용이 우량한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저소득자 기준을 연소득 2,600만원으로 상향조정
○ 한편 연소득 2천만원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저소득자 기준을 연소득 2600만원으로 조정하여 지원을 확대
○ 이후 2014년 1월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기준이 달라 이용자들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의 지원기준을 신용등급 6등급~10등급(연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통일
□ 새희망홀씨 및 바꿔드림론의 경우에도 시행초기에는 각각의 지원대상 기준을 제시하였지만 2014년 2014년 1월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지원대상 기준이 통일되면서 조정
○ 새희망홀씨의 경우 개편할 당시는 자격요건이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 또는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였음.
○ 바꿔드림론 시행초기에는 지원대상이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 및 특수채무자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2011년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을 포함한 바 있었음.
○ 이후 2014년에 두 상품 모두 상기한 바와 같이 신용등급 6등급~10등급(연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통일
<표 Ⅱ-4>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지원기준 통일(2014.01)
구분 | 햇살론 | 새희망홀씨 | 바꿔드림론 | ⇨ | 3개상품 공통 |
지원 대상 | ・ 6~10등급 (4천만원이하) ・연소득2.6천만원 이하 |
・ 5~10등급 (4천만원이하)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 6~10등급 (4천만원이하) ・연소득2.6천만원 이하 |
・ 6~10등급 (4천만원이하) ・연소득 3천만원이하 |
|
취급 기관 |
서민금융회사 (지역신보 보증) |
은행 | 은행 (행복기금 보증) |
기존과 동일 |
자료 : 금융위 보도자료(2013.12.26., 2015.06.23.)
나. 금리수준 및 보증비율
□ 각 상품들은 지원 내용 등에 따라 지원 조건을 다소 차별적으로 운용하여 왔음.
○ 우선 미소금융의 경우 지원대상 및 내용에 따라 지원규모 한도 등을 차별적으로 운영
○ 햇살론 역시 사업 운영자금, 창업자금, 생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상 및 한도를 차등화
<표 Ⅱ-5> 미소금융의 영세자영업자 지원조건
지원 조건 | |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 1천만원 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 이하(2~3% 낮은 금리) |
전통시장 상인 | 상인당 5백만원, 3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
프랜차이즈 | 5천만원 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이하 |
창업자금 | 5천만원 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
공동대출 | 1억원 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
사회적 기업 | 1억원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09.09.17.)
<표 Ⅱ-6> 햇살론 지원조건
지원 조건 | |
사업 운영자금 | 최고 2천만원 한도,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
창업자금 | 최고 5천만원 한도, 1년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
생계자금 | 최고 1.5천만원 한도, 3~5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
대환자금 | 최고 3천만원 한도, 5년이내 원금균등 분할상환(3, 5년 중 택) |
* 생계자금 한도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16년 12월 1,500만원으로 확대
□ 한편 2013년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의 지원자격 기준을 통일하며 상한금리를 연 12%로 통일한 바 있는데, 정책서민금융이용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 측면을 고려하여 2015년 상한금리 하향 조정
○ 기존 12%였던 상한금리 수준을 2015년 6월 10.5%로 인하
<표 Ⅱ-7>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지원기준 통일(2014.01)
구분 | 햇살론 | 새희망홀씨 | 바꿔드림론 | ⇨ | 3개상품 공통 |
이자율 | 연 9∼12% | 연 11∼14% | 연 8∼12% | 연 12% 이하→ 10.5%(‘15.06.23.) |
자료 : 금융위 보도자료(2013.12.26., 2015.06.23.)
□ 한편 햇살론의 경우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확대와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보증대출상품의 보증비율을 조정
○ 햇살론의 경우 출시 초기에는 상호금융이 대출을 주도하였는데 출시 초기에 비해 대출실적이 급격히 축소되자 2012년 8월부터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확대하고 대출을 독려
○ 이후 저축은행 대출실적이 급증하면서 햇살론 취급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대위변제규모도 증가
○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재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되며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낮춰 85%로 회귀
* 현재 근로자 햇살론에 한해 보증비율을 90%로 낮춘 상황임.
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및 추가 대출 등을 실시함으로써 성실상환을 유도하고 자활을 지원
○ 미소금융(3개월 이후 1.0%p 인하), 새희망홀씨 및 햇살론(매년 0.3%p 인하)의 성실상환자에 대한 우대금리 도입
○ 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의 1년 이상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이 필요한 경우 기존 대출상품 금리 수준으로 최고 500만원 추가 지원
○ 은행과의 연계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성실상환자(4대 정책상품 3년간 성실 상환한 자)가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들이 연 9%의 금리로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징검다리론’ 도입
○ 한편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의 경우 상품 이용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미소금융재단이 일정배수의 원금을 불입하여 만기시 시중 적금금리의 2배 이상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재산형성 프로그램 지원
라. 여타 용도의 추가대출 상품 출시
□ 한편 정책서민금융상품 초기에 마련된 기준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 서민들이 존재한다는 평가하에 보다 목적이 분명한 서민금융상품을 계속해서 출시
○ 2015년 임대주택 거주 저소득 서민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 취업성공패키지 성공자 대상 소액대출 상품**, 대학생·청년 햇살론*** 등을 신설
* 임대주택(LH 임대주택 및 지역개발공사 임대주택) 거주 중(또는 예정)인 차상위계층(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자에게 금리 2.5%, 2년 이내 만기 일시상환 대출을 2,000만원까지 지원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자 중 차상위계층(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자에게 금리 5.5%, 3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대출을 300만원까지 지원
*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연소득 4,000만원 이하) 대학생과 청년층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및 대환대출 목적으로 금리 5.4%(보증료율 0.1%별도), 5∼7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대출을 800∼1,000만원까지 지원
○ 차상위계층 이하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복지를 위해 보장성 보험이 실효 되지 않도록 1인당 최대 120만원까지 보험료를 지원하는 한편 은행 예금 가입 시 0.8%~1.2%p 우대금리 지원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가 소액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국민행복기금·신복위 24개월 이상 성실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