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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 내용

by 보호원관리자 2022. 9. 27.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 내용

 

□ 정책서민금융상품이 복수로 출시되어 서민들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자격요건, 보증비율, 공급규모, 금융비용 등에 대한 기준을 수정한 바 있음.

 

가. 지원대상

 

□ 미소금융의 주된 사업은 자활의지가 있으나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층·영세자영업자·저소득층에게 무보증, 무담보로 직접 대출을 지원하는 것임.

○ 미소금융은 기본적으로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저소득, 저신용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다만 2010년 8월 미소금융 신용평가시스템(CSS)가 도입·적용됨에 따라 KCB 기준 신용등급 5~6등급에 해당되는 자 중 미소금융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금융거래가 없어 신용등급이 높게 평가된 저소득자를 적격대상에 포함

 

<표 Ⅱ-3> 미소금융의 영세자영업자 지원내용


지원 내용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영세사업자에 대해 원재료 구입, 시설 개․보수 자금 등 운영자금 지원
전통시장 상인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 운영자금 지원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 성공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업체를 연계하여 권리금 등 창업자금 지원
창업자금 창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임차보증금 지원
공동대출 자활추진단체에 대해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사회적 기업 사회적육성기업법에 의해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 운영자금 등을 지원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09.09.17.)

 

□ 햇살론의 경우에는 근로자 햇살론과 사업자 햇살론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대상 기준을 수차례 변경

○ 햇살론 출범 초기에는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및 근로자가 자격요건이었지만 이후 자격요건을 수차례 변경

○ 2010년 9월 6등급 이하인 경우에 대해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라는 기준을 추가로 설정

○ 2011년 1월 신용이 우량한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저소득자 기준을 연소득 2,600만원으로 상향조정

○ 한편 연소득 2천만원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저소득자 기준을 연소득 2600만원으로 조정하여 지원을 확대

○ 이후 2014년 1월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기준이 달라 이용자들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의 지원기준을 신용등급 6등급~10등급(연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통일

 

□ 새희망홀씨 및 바꿔드림론의 경우에도 시행초기에는 각각의 지원대상 기준을 제시하였지만 2014년 2014년 1월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지원대상 기준이 통일되면서 조정

○ 새희망홀씨의 경우 개편할 당시는 자격요건이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 또는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였음.

○ 바꿔드림론 시행초기에는 지원대상이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 및 특수채무자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2011년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을 포함한 바 있었음.

○ 이후 2014년에 두 상품 모두 상기한 바와 같이 신용등급 6등급~10등급(연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통일

 

<표 Ⅱ-4>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지원기준 통일(2014.01)

구분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3개상품 공통
지원 대상 ・ 6~10등급
(4천만원이하)


・연소득2.6천만원 이하
510등급
(4천만원이하)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6~10등급
(4천만원이하)


・연소득2.6천만원 이하
610등급
(4천만원이하)


・연소득
3천만원이하
취급
기관
서민금융회사
(지역신보 보증)
은행 은행
(행복기금 보증)
기존과 동일

자료 : 금융위 보도자료(2013.12.26., 2015.06.23.)

 

 

나. 금리수준 및 보증비율

 

□ 각 상품들은 지원 내용 등에 따라 지원 조건을 다소 차별적으로 운용하여 왔음.

○ 우선 미소금융의 경우 지원대상 및 내용에 따라 지원규모 한도 등을 차별적으로 운영

○ 햇살론 역시 사업 운영자금, 창업자금, 생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상 및 한도를 차등화

 

<표 Ⅱ-5> 미소금융의 영세자영업자 지원조건


지원 조건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1천만원 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 이하(2~3% 낮은 금리)
전통시장 상인 상인당 5백만원, 3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프랜차이즈 5천만원 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이하
창업자금 5천만원 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공동대출 1억원 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사회적 기업 1억원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09.09.17.)

 

<표 Ⅱ-6> 햇살론 지원조건


지원 조건
사업 운영자금 최고 2천만원 한도,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창업자금 최고 5천만원 한도, 1년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생계자금 최고 1.5천만원 한도, 3~5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대환자금 최고 3천만원 한도, 5년이내 원금균등 분할상환(3, 5년 중 택)

* 생계자금 한도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16년 12월 1,500만원으로 확대

 

□ 한편 2013년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의 지원자격 기준을 통일하며 상한금리를 연 12%로 통일한 바 있는데, 정책서민금융이용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 측면을 고려하여 2015년 상한금리 하향 조정

○ 기존 12%였던 상한금리 수준을 2015년 6월 10.5%로 인하

 

<표 Ⅱ-7>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지원기준 통일(2014.01)

구분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3개상품 공통
이자율 연 9∼12% 연 11∼14% 연 8∼12% 연 12% 이하→
10.5%(‘15.06.23.)

자료 : 금융위 보도자료(2013.12.26., 2015.06.23.)

 

□ 한편 햇살론의 경우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확대와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보증대출상품의 보증비율을 조정

○ 햇살론의 경우 출시 초기에는 상호금융이 대출을 주도하였는데 출시 초기에 비해 대출실적이 급격히 축소되자 2012년 8월부터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확대하고 대출을 독려

○ 이후 저축은행 대출실적이 급증하면서 햇살론 취급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대위변제규모도 증가

○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재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되며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낮춰 85%로 회귀

* 현재 근로자 햇살론에 한해 보증비율을 90%로 낮춘 상황임.

 

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및 추가 대출 등을 실시함으로써 성실상환을 유도하고 자활을 지원

○ 미소금융(3개월 이후 1.0%p 인하), 새희망홀씨 및 햇살론(매년 0.3%p 인하)의 성실상환자에 대한 우대금리 도입

○ 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의 1년 이상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이 필요한 경우 기존 대출상품 금리 수준으로 최고 500만원 추가 지원

○ 은행과의 연계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성실상환자(4대 정책상품 3년간 성실 상환한 자)가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들이 연 9%의 금리로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징검다리론’ 도입

○ 한편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의 경우 상품 이용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미소금융재단이 일정배수의 원금을 불입하여 만기시 시중 적금금리의 2배 이상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재산형성 프로그램 지원

 

라. 여타 용도의 추가대출 상품 출시

 

□ 한편 정책서민금융상품 초기에 마련된 기준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 서민들이 존재한다는 평가하에 보다 목적이 분명한 서민금융상품을 계속해서 출시

○ 2015년 임대주택 거주 저소득 서민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 취업성공패키지 성공자 대상 소액대출 상품**, 대학생·청년 햇살론*** 등을 신설

* 임대주택(LH 임대주택 및 지역개발공사 임대주택) 거주 중(또는 예정)인 차상위계층(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자에게 금리 2.5%, 2년 이내 만기 일시상환 대출을 2,000만원까지 지원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자 중 차상위계층(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자에게 금리 5.5%, 3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대출을 300만원까지 지원

*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연소득 4,000만원 이하) 대학생과 청년층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및 대환대출 목적으로 금리 5.4%(보증료율 0.1%별도), 5∼7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대출을 800∼1,000만원까지 지원

○ 차상위계층 이하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복지를 위해 보장성 보험이 실효 되지 않도록 1인당 최대 120만원까지 보험료를 지원하는 한편 은행 예금 가입 시 0.8%~1.2%p 우대금리 지원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가 소액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국민행복기금·신복위 24개월 이상 성실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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