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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법상 재산 평가 대상 항목 정리

by 보호원관리자 2022. 9. 27.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평가 대상 항목 정리

⧠ 토지(전답ㆍ임야), 건축물(주택ㆍ건물) 등의 부동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범위
∙ 「지방세법」제18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로, 단,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 「지적법」에 의해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 「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 공적 행정자료:「지방세법」제181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 생산기관: 기초 지방자치단체
∙ 생산단위: 매년 6월 1일을 기준 재산 공부상 소유자에게 과세


- 정보연계 현황
∙ (건강보험) 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8~9월 당해연도분 자료 확보 후 11월 적용
∙ (기초노령연금) 시군구 사용승인 후 건강보험공단 부과팀과 협의
- 현행 자산조사 체계의 문제점
∙ 소득항목에 비해 공적 행정자료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으나, 각종 복지정책의 자산조사 원칙 및 지침 상에서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실거래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자산조사 업무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효율화 방안
- 근본적으로 재산 보유여부 및 명의, 재산가액을 연계 및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인프라(사회복지통합관리망)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자동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할 수 있는 자산조사 체계 구축 필요
- 일반재산 관련 자산조사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가’ 기준을 조정하여 부동산 또는 일반재산 유형별로 가격자료 생산 및 구축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 ‘시가’가 아닌 행정시스템 상에서 제공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자산조사 업무수행체계가 효율화 되고, 객관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시가를 적용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조회된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계산과 확인조사를 거쳐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부과를 위해 구축하고 있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활용한다면 단순한 조회결과만을 바탕으로 자동 적용 가능
∙ ‘시가’ 보다는 ‘시가표준액’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높고 수용도가 높다는 점은 자산조사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을 최소화
∙ 기초노령연금과 근로장려세제(EITC)에서도 재산가액 평가기준을 시행규칙에 개별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시가표준액을 활용 중임
- 다만, 시가표준액을 반영함에 있어서 현재 시가와의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1안) 시가표준액을 사용하는 대신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재조정하는 방안
∙ (2안)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토지가격 적용률’과 같이 지역별, 유형별(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비행기 등), 연도별 시가표준액의 시가 반영비율 자료를 기초로 복지정보 인프라(사회복지통합관리망) 내에서 시가와 유사하게 표준화(보정계수 활용)된 수준으로 자동 환산되어 소득인정액 산출 시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

 

⧠ 선박․항공기
- 선박 및 항공기의 범위(「지방세법」제180조 제4호 및 제5호)  
∙ 선박, 기선·범선·전마선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한 모든 배
∙ 사람이 탑승 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공적 행정자료:「지방세법」제181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 생산기관: 기초 지방자치단체
∙ 생산단위: 매년 6월 1일을 기준 재산 공부상 소유자에게 과세
- 선박 및 항공기의 경우 사례 수는 적지만, 어업소득 등의 파악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도록 활용되어야 하며, 시가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일반재산과 마찬가지로 공적 행정자료 중심의 시가표준액 또는 이를 보정하여 표준화된 값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임차보증금
- 현재, 주택․상가․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으로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므로 수급대상 가구 및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함
- 중장기적으로 일반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과 같이, 공적 행정자료 중심으로 표준화하여 자동 반영될 수 있도록 정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나, 현재 임차계약과 관련된 공적 행정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종 복지정책에서 불가피하게 임차계약서 등의 징구를 통해 조사를 실시해야 함
∙ 공적 행정자료 중심으로 자산조사를 실시하는 기초노령연금 및 근로장려세제의 경우에도 임차보증금 등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 동산
- 가축․종묘․입목 등의 동산은 개별 재산평가액이 100만원 이상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만을 조사
- 조사 시 활용할만한 별도의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실효성이나 정확성 측면의 문제를 안고 있으나, 기초노령연금 등의 제도와 같이 재산평가 시 제외하는 방안 이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음 

 

⧠ 자동차
- 자동차의 범위:「지방세법」 제196조의2
- 공적 행정자료:「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세 과세자료
∙ 생산 및 제공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 제공주기: (기초노령연금) 반기 / (건강보험) 매월 변동자료 적용
∙ 자료종류: 자동차 종류, 연식, 최초등록일, 배기량 및 적재량 
○ 효율화 방안
- 현행 자동차 관련 자산조사 기준에서는 일반재산 및 승용차 구분을 위한 복잡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산율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므로 객관적이고 자산조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조사방식과 정보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함
- 특히, 자동차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일반재산과 승용차로 구분하는 기준에 있어서 복지정책별(기초생활보장 vs. 보육료 지원)로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은 통합적으로 조정이 필요함 
- 자동차 관련 구축 필요변수
∙ 명의자, 제조사, 품명, 배기량, 차종, 등록일자, 용도, 적재량, 승차인원, 차량가액, 압류상태 등이 필요함
- 이러한 변수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에 필요한 자동차 유형 구분 및 최종적인 자동차의 재산가액, 소득환산액이 자동적으로 산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지방세 정보시스템에서 자동차세 연계 확인
∙ 등록일 입력에 따라 조회시점에서 차령 자동계산 필요
∙ 용도 선택에 따라 각종 복지정책별 차등 환산율 자동 반영
- 차량가액 자동 산출방식의 구축방안
∙ 보험개발원 산출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자체 프로그램으로 구축하는 방안 vs. 보험개발원이 분기마다 작성하여 각 보험사에 제공하는 차량가액 DB를 연계하여 자동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 검토 

 

⧠ 금융재산 및 부채
- 금융정보 조회시스템 개선사항이 반영되었으나, 지속적으로 금융정보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로 단축하는 것이 선정 및 급여를 위한 자산조사 체계 개편 시 필수적인 과제
- 금융재산 조회 범위 및 부채인정 범위 등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여 각종 복지정책에서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 기타 재산
- 골프장회원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자료: 시군구 취득세 부과자료
∙ 환산기준 및 제공주기:「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평가한 국세청 기준시가 (반기)
-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
∙ 자료: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재개발․재건축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시군구 자료
∙ 환산기준 및 제공주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에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 (반기)
-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 제외)
∙ 청약에 의한 당첨, 재건축․재개발사업 조합으로부터 남는 물량을 분양받아 취득한 권리로서 조합원이 아닌 자가 갖게 되는 권리
∙ 자료: 금융결제원에서 관리 중인 분양당첨 사실이 있는 자의 명부
∙ 환산기준 및 제공주기: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산 금액(분기)
∙ 생산기관: 국토해양부
∙ 자료연계 및 협의기관: 국토해양부에 자료제공 승인 후 금융결제원과 정보연계 협의
○ 효율화 방안
- 회원권 등 기타 재산은 최근 소득인정액 산출 시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 재산항목으로 포함되었음
- 이러한 항목의 정보연계 범위를 확대하되, 공적 행정자료 중심으로 표준화 및 자동화하여 자산조사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보 인프라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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