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 의
- 협동조합은 법인격부여의 기초로서의 인적결합의 형식에 있어서 사원관계에 기초를 둔 사단적 결합이며, 조합원의 결합관계는 사단법인의 실체적 존재의 기초를 형성함.
- 사단법인의 행위를 담당하는 것은 사단의 기관이며, 기관(Organ)은 이른바 사단법인의 동태적 조직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협동조합은 사단법인이므로 당연히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을 가지며, 사단법인의 행위능력은 그 내부적 법적 질서에 있어서 의사결정기관과 업무집행기관에 의하여 담당됨.
ㆍ 사단법인의 기관은 조직법적 의사 및 조직법적 행위가 사단법인 자체의 의사 및 행위로서 평가됨.
ㆍ 사단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시 또는 결정하고 행위를 하므로, 협동조합도 사단법인과 같이 기관을 가지고 있음.
ㆍ 기관의 구체적인 조직형식, 선임방법 및 권한 등은 협동조합법 및 그 정관에 구체화 됨.
- 아래에서는 협동조합의 필요적 기관인 조합원총회, 조합장(또는 이사장) 및 감사 등을 각각 서술함.
② 조합원총회
- 협동조합은 사단법인으로서 조합원의 전체를 담당하는 전체 구성원으로서 협동조합의 의사는 조합원의 전체의사이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기관이 조합원총회임
ㆍ 조합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협동조합의 의사는 조합원총회의 다수결에 의하여 형성됨.
ㆍ 일반적으로 조합원총회는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함.
ㆍ 전원일치제에 기초를 두고 있는 합수적 공동체(협동조합이 아닌 조합이 이에 속함)와 협동조합의 본질적 차이에 해당함.
- 개인법적 계약법원리와는 달리 사회법적 원리가 지배하는 사단법인에 있어서 다수자의 의사가 전체자의 의사로서 소수자를 기속하는 규범적 구조가 협동조합에 있어서 성립될 수 있는 근거임.
ㆍ 개인법적 계약법 원리에 의할 때 개인의 의사가 본질적으로 중요시되어 그 동의 없이는 법률관계의 성립은 생각할 수 없는데 반하여, 사회법적 원리에 의할 경우 단체의 통일성과 개인의 개별성이 동시에 중요시되어 구성원 다수자의 의견에 따라 단체의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 동시에 그 단체의사는 구성원의 의사로 간주됨.
ㆍ 다수결의 원리가 사단법인에 있어서 단체의 단일성과 구성원의 복수성과의 유기적 결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되며 그러한 의미에서 다수결의 원리가 사회법적 존재로서 기능함.
- 사단법인의 일반적 형태에 있어서와 같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총회는 협동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임.
ㆍ 총회가 의결하는 주요사항은 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 매사업년도의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결산승인, 협동조합의 존속 합병 해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조합원의 제명 및 경비부과 등 협동조합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것이며 이러한 의결사항을 통하여 협동조합의 총회는 최고기관성을 확보함.
③ 이사장 및 감사
- 협동조합의 업무는 이사장이 통할수행하고 감사가 이를 감사함.
ㆍ 이사장이 그 업무의 집행기관이며 감사가 업무감사기관이 되고 있는 것은 협동조합이 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함.
ㆍ 이사장 및 감사는 위임관계에 의한 수임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에 있어서의 이사장의 행위는 협동조합의 행위로 보게 됨.
- 사단법인이 그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는 것은 당해 기관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문제인 동시에 사단법인의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과 관련되는 문제임.
ㆍ 사단법인은 사원의 조직적 결합에 의하여 그 존재성이 인정되며 또한 기관의 존재에 의하여 그 활동성을 취득함으로써 법인으로서의 실재를 가지므로 사단법인은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을 가짐.
- 사단법인이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법인실재설에 입각한 결과임.
ㆍ 사원총회의 결의는 직접 사단법인의 의사로서 그 효력은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내부적 기속관계를 이루는 것이며 또한 이사(협동조합에 있어서는 이사장)의 행위는 사단법인의 행위로 됨.
ㆍ 총회가 사단법인인 협동조합의 의사기관으로 직접 협동조합의 의사를 형성하고 이로써 협동조합은 본래적으로 의사능력을 갖는 것이며,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사무집행 및 대표기관으로서 그 의사를 구현하고 행동함으로써 협동조합의 행위능력은 현실화됨.
ㆍ 감사는 행위능력의 자율적 작용으로서 협동조합의 목적 및 의사의 진정한 실현을 통제함.
ㆍ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사원의 종합적 의사가 사단법인의 의사로서 의제되어 사단법인으로의 권리의무의 귀속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협동조합의 임원은 그 업무집행기관으로서 협동조합의 사단법인의 조직적 구조를 형성함.
ㆍ 현실적으로 각종 협동조합 관련 법령이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 협동조합의 업무집행기관이며 대표기관인 이사장은 협동조합과 어떤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봄.
ㆍ 협동조합의 대표기관과 협동조합간의 기관관계는 단체내부에 있어서 특수한 법적 관계임.
ㆍ 대표기관이 협동조합과 개인법적 관계를 가지는 것은 외부적 관계로서의 위임관계에 그치며 이에 의하여 협동조합의 권한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됨.
ㆍ 대표기관과 협동조합과의 관계는 별개의 개념임.
ㆍ 협동조합의 대표기관은 기관에 부착하는 직무권한의 행사자로서 존재하는데 대하여 위임관계에 있어서는 대표기관과 협동조합과는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나타남.
ㆍ 대표기관은 조합에 대하여 기관구성자로서 단체법적 관계에 있고 다른 면에 있어서는 기관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개인법적 관계에 있음.
ㆍ 개인법상의 대리권의 부여행위와 대표권의 행사의무를 부과하여야 할 위임관계의 이면적 관계와 유사함.
ㆍ 기관의 권한 또는 대리권이든 어느 경우에도 단체 또는 개인을 위하여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위하여 위임 기타 개인법적 관계를 수반할 필요성이 있으며 여기서 이면적 법률관계가 발생함.
ㆍ 이사장은 기관의 권한을 행사하고 또한 위임관계에 의하여 기관의 권한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의하여 행사할 의무를 짐.
ㆍ 기관의 내부적 관계에서 이사장은 하등의 의무를 지지 않으며, 다만 이사장이 오로지 협동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위임관계의 효력에 따른 것임.
- 기관 그 자체와 이사장의 기관구성자로서의 기관관계적 권한주체성 및 위임관계적 개인성은 구별하여야 할 관념임.
ㆍ 기관 자체는 사단법인에 내재적인 조직요소로서 인격관념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며 기관관계적 개인성은 권한주체성의 법적 표현이며 법적 자격 내지 법적 지위의 문제임.
ㆍ 위임관계적 개인성은 순수한 개인의 법적 권리주체성의 표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