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의 효력
등록상표에 대하여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독점권이 발생하는 바, 지정상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독점적 사용이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등록상표 지정상품과 동일한 것뿐 아니라 동일성이 있는 상표나 상품을 포함한다.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권리 범위는 독점권의 효력에서 타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이전, 공유할 수 있다. 상표권의 이전이란 상표권의 내용 및 하자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권리의 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다른 산업재산권과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상표권은 상표권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양도, 상속 기타 일반 승계에 의하여 이전되고 강제집행에 의한 이전도 가능하다. 다만 상표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품질의 오인이나 출처의 혼동 등을 방지하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전에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우리 상표법은 영업과 분리하여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며 다만 공유상표·업무표장·단체표장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상표권의 이전에 대해서만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상표권자 이외의 자에게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권 제도’라 한다. 상표법은 제96조에서 전용사용권 제도(exclusive license)와 제97조에서 통상사용권 제도(non-exclusive license)를 규정하고 하고 있다. 전용사용권이란 상표권자로부터 설정을 받은 제3자(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표법은 상표권자가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또한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자는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통상사용권이란 상표권자 이외의 제3자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설정행위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전용사용권과 같은 물권적 성격이 없는 것을 말한다. 통상사용권은 원래 배타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상표권에 관하여 복수 존재할 수 있지만 계약에 의하여 상표권자와 통상사용권자 사이에 그 통상사용권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여 다른 제3자에게는 사용권 설정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바 독점적 통상사용권과 비독점적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사용권의 설정에 따라 상표권자는 사용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달리 이야기 하면 사용권자의 주요한 의무는 사용료(로열티)의 지급의무이며 그 구체적인 액수와 산정방식 등은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