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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과 국경세 개념 및 설명 정리

by 보호원관리자 2022. 10. 3.

탄소배출권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탄소배출권 관련 자산·부채 규모의 공시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2015년부터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유상·무상으로 할당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허용했으며,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권의 여분 또는 부족분을 시장(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하고, 동 거래내역을 회계처리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다. 여기서 배출권 매입액은 배출권 자산으로, 배출권 제출의무 이행을 위한 소요액 추정치는 배출부채로 회계처리된다. 그런데 2020년 10월 정부가 2050 탄소중립(Net-Zero)을 선언함으로써, 앞으로 배출권 할당량은 감소하고 유상할당 비율은 상승하는 등 배출권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 질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의 배출권 자산‧부채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 재무공시의 중요성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당 배출권 관련 상세 설명(주석공시)은 기업 간 수준차이가 크고, 내용의 일관성도 없어 정보유용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기업이 정부의 배출권 할당량 감축 계획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초과 사용에 따른 배출부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금융감독원, 2021), 이에 따른 대비책이 기업 차원에서도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탄소국경세

특정 국가의 환경 정책이 국가 간 갈등이나 무역 분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현재 유럽연합은 전세계의 ESG 관련 정책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 EU 내부에서조차 강력한 환경정책에 대한 반발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김용진, 2021, pp. 224). 유럽연합은 2005년 세계 최초로 1만 1,400여개 역내 산업시설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상한제를 도입하는 유럽연합 탄소배출권거래제(EU-ETS; European Union Emission Trading System)를 시행했으며, 그 결과 2020년 현재 EU는 세계에서 가장 큰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12월에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그린 딜(Greeen Deal)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김용진, 2021, pp. 225-227).

 

또한 유럽연합은 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일환으로 탄소국경세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역 분쟁의 가능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탄소국경세는 EU 그린딜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을 실현사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EU가 자신들보다 탄소 등 온실가스 제품을 많이 하는 국가에서 생산되어 자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관세(탄소국경세 혹은 탄소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EU는 2021년 7월에 발표된,‘탄소국경조정제도(CBAMㆍ탄소국경세) 시행법안’에서 탄소국경세를 2026년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 5개 분야에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U는 이번에 탄소세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t당 75달러(약 8만6000원)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철강사 영업 이익률이 5∼10%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탄소국경세가 부과될 경우 해당 기업의 영업 이익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으며, 심지어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탄소국경세를 낼 수도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탄소국경세와 함께 EU 27개 회원국에서 휘발유ㆍ디젤 신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U집행위원회는 2030년부터 신규 차량의 탄소 배출을 2021년 대비 55% 줄이고, 2035년부터는 100% 줄이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2035년부터는 배기가스를 발생시키는 내연기관차를 팔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EU집행위윈회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국내 자동차업계는 기술개발 속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셈이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또한 환경을 표방하고 당선되었으며, 그래서 탄소배출 감축에 소극적인 기업이나 국가에 추가로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세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탄소국경세는 친환경을 연결고리로 미국과 EU가 연합해서 전세계를 상대로 새로운 무역장벽을 부과하는 제도로 기능할 수도 있다. 미국이 도입하려는‘탄소국경조정’혹은 ‘탄소국경세’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띠게 될 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EU처럼 탄소 감축 노력으로 자국 내 산업이 부담하게 된 비용만큼을 관세(국경세)로 부과하는 방식이 유력한 듯 보인다. ‘탄소국경세’의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국제무역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나, 실질적으로 국가 간 이해관계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으며, 심지어 러시아, 중국, 인도 등 다른 국가들의 반대로 글로벌 무역분쟁 발생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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