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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에 대한 과세

by 보호원관리자 2022. 10. 3.

가.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제178조의2 제2항에 따른 주식등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 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 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4.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2 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 권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유동화증권신탁 등에 대하여는 특별법상 신탁업자가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음. 수익증권이 발행되면 투자자인 수익자는 수익증권을 신탁업자에게 환매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인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집합투자증권 양도는 과세대상소득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 제3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의 경우에도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나(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 제1호, 제2호, 제4호),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에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과는 직접 관련이 없음.

 

비거주자가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출자지분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가증권의 범위에 수익증권이 포함되므로 수익증권의 양도소득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2011. 7. 25. 신탁법의 개정으로 민사신탁에 대하여도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발행신탁을 입법화함(신탁법 제78조 제1항). 이와 같이 수익증권발행신탁을 통하여 수익증권이 발행된 경우 수익증권 보유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와 수익증권의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문제될 수 있음.

 

첫째, 수익증권 보유자가 얻는 소득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문제되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 수익증권발행신탁에 대하여 신탁도관설의 입장을 적용하면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소득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성격과 동일하고, 신탁재산에 소득이 귀속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불확실함.

 

둘째,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인 수익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나, 집합투자증권이 아닌 수익증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령의 근거가 없으므로 배당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고, 양도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도 과세할 수 없음.

 

 

나. 수익권의 양도에 대한 과세

 

수탁자명의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사실상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따져서 그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따라서 신탁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면 그 부동산이 수탁자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

 

증권화되어 있지 아니한 수익권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수익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채권설, 물권설, 지분권설 등이 대립함. 채권설은 수익권이 수탁자에게 수익분배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라는 견해이고, 물권설은 수익권이 신탁재산에 대한 물권적 효력을 표창한다는 견해이며, 지분권설은 수익권이 회사의 사원과 유사하게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를 표창한다는 견해임. 판례는 채권설의 입장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임.

 

취득세에 관하여는 신탁의 수익권을 매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 신탁재산인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음. 그러나 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는지에 관하여는 아직 판례가 없으므로 수익자가 수익권을 양도한 경우 신탁재산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인지 또는 수익권이라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인지 불명확함.

 

국세청 예규 중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신탁원부의 수익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신탁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해석한 것이 있음. 그러나 법령의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위 예규를 근거로 수익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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