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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조합원의 법적 지위

by 보호원관리자 2022. 10. 4.

조합원의 법적 지위

 

1) 개 관

-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은 개인과 협동조합과의 인적 결합을 의미함.

ㆍ 협동조합을 운영함에 있어서 자본참여 뿐 아니라 협동조합의 존재를 위한 참여, 협동조합의 이용 등의 인적 참여도 중요한 요소임.

ㆍ 협동조합은 자본회사라기 보다는 인적회사에 유사하고 인적회사로서 협동조합은 모든 조합원들에게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여야 하며 자본참여의 크기에 따라 조합원을 차별적으로 대우하여서는 안됨.

ㆍ 조합원의 수를 제한하지 않는 것은 1인 1표와 같이 조합원의 동등한 투표권과 다수결에 의한 의사형성을 보장하고 대표자를 선임하여 민주적 의사결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

-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발생.

ㆍ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모든 조합원을 위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규정.

ㆍ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협동조합의 소유자 및 이용자로서 조합원의 동질성에 의해 인적 및 재산권적 권리와 의무로 구분됨.

 

2) 인적 권리와 의무

- 조합원의 인적 권리와 의무는 협동조합의 존재와 활동에 있어서 조합원의 참여에 관한 권리와 의무이므로 모든 조합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침해되어서는 안됨.

ㆍ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조합원의 일신전속적인 법적 지위이므로 상속 및 양도되지 않으며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도 없음.

ㆍ 조합원의 인적 권리와 의무는 단지 조합원과 협동조합간에 존재하는 것이고 조합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님.

- 조합원의 인적 권리에는 총회 참여 및 안건제안, 총회에서의 투표권, 선거 및 피선거권, 회계장부 및 연말보고서의 열람권 등의 정보권, 조합원으로서의 탈퇴권 등이 있으며, 조합원 1인 또는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는 소수보호권으로는 임시총회 소집권, 질의 및 조회 요구권, 반대의사 표시권, 협동조합 예산 취소권,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등이 있음.

- 조합원의 인적 의무는 협동조합이 필요로 하는 조합원의 참여에 관한 것임.

ㆍ 협동조합의 활동은 모든 조합원의 신의에 따른 공동협력에 의존함으로 조합원에게는 협동조합에 대한 신의의 의무가 부과되며, 조합원은 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ㆍ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공동 소유자이며 동시에 이용자라는 동질성을 활성화하여 협동조밥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적이 장기적으로 달성되어야 하고, 이 경우 조합원의 공동이해는 개인적 이해에 비해 우선하여야 함.

ㆍ 신의의 의무는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이를 수용하는 경우에만 성실히 이행될 수 있으며,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조직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동조합을 이용하여야 하며, 협동조합에 손해가 되는 요소를 예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ㆍ 조합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의무로서 협동조합의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와 경쟁을 유발하지 말아야 할 신의의 의무도 있음.

ㆍ 신의의 의무에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에 대한 제명이 요구됨.

ㆍ 예를 들어 조합이용의 불성실, 출자 등의 납입의무의 불이행, 조합의 사업방해, 위법행위 및 기타 중대한 과실로 조합을 위해한 조합원은 제명할 수 있음(농협법 제30조).

- 독일 협동조합법에서는 조합원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을 경영하는 다른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면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제68조).

ㆍ 독일 협동조합정관에서는 정관과 이외 협동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동조합의 조직에 대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경우, 협동조합에 대한 의무의 불이행으로 협동조합을 해하거나 채무의 불이행으로 법적 조치가 요구된 경우, 지불능력을 상실했거나 채무과도 또는 파산이나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장기간 거소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 조합원 자격의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협동조합과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을 운영하거나 그러한 기업에 참여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이 조합원의 기업에 참여하는 경우, 조합원의 상태 또는 조합원과 관련된 여건이 협동조합의 이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음을 규정(제15조).

- 조합원은 총회의 의사결정에 반대하거나 또는 의결에 참여하지 않아도 다수결로 확정된 총회의 결정을 수용하여야 함.

ㆍ 수용의무는 특히 인적 조직의 효율적인 의사형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임

- 조합원이면 반드시 지켜야 할 정관준수의무도 있음.

ㆍ 정관준수의무는 조합원이 되면 당연히 성립하는 의무이지만, 조합원의 역할에 관한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관준수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조합원에게는 협동조합의 활동에 관련되는 본인의 상태변화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도 있음.

ㆍ 예를 들어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에서는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잃었을 때에는 …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제13조).

ㆍ 조합원으로서 협동조합의 이해를 성실히 보호, 촉진하여야할 의무에 해당함.

ㆍ 예를 들어 자본참여, 책임보증 등 재산에 관한 변화, 협동조합과의 공급계약에 관한 변화, 다른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참여 등에 대한 신고는 의무사항으로 볼 수 있음.

-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이용을 전제로 하므로 이와 관련된 공급, 구매 및 설비의 이용은 조합원의 중요한 의미임.

ㆍ 협동조합의 이용과 관련된 구매 및 공급 등을 협동조합의 정관에 의무로 규정하거나 조합원과의 개별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장기적 이용을 보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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