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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제한과 남용 설명

by 보호원관리자 2022. 10. 4.

상표권의 제한

 

상표권은 법상 인정되는 권리이나, 여타의 지식재산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다. 상표는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발생할뿐더러 기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공중의 자원(기술명칭 등)에 대해서도 독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상표법은 공중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상표법 제90조와 같이 상표권의 한계를 규정한 조정규정을 두고 있다. 상표법 제90조는 상표권의 범위의 확인규정이자 예시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으며, 성질상 본질적인 한계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상표법은 타법에 의하여도 제한받을 수 있다. 상표법은 독점을 창설하고, 공정거래법은 독점을 규제하는데, 양법은 모순되는 것 같지만 적용영역과 기능이 다르므로 양법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다. 상표권의 부당한 행사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르면, “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상표권의 부당한 행사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상표권의 남용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사적재산권의 성질을 가지지만 그 보호범위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이에 어떠한 상표권의 행사는 사법상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상표권 남용은 상표권자가 당해 상표를 출원·등록하게 된 목적과 경위, 상표권을 행사하기에 이른 구체적·개별적 사정 등에 비추어, 상대방에 대한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행사는 비록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상표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근거에 비추어볼 때 상표권의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지식재산권 영역 중 특히 상표법 영역에서 특히 권리남용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① 상표권이 발명, 디자인, 저작물과 같은 정신적 창작행위가 없더라도 문자·도형 등을 임의로 선택 또는 결합하여 이를 출원함으로써 권리가 취득된다는 점, ② 현실적으로 다수의 등록상표가 사용되지 아니한 채로 다른 사람의 상표선택의 기회를 빼앗고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은 점, ③ 해외에서 해당 업계에 널리 알려진 상표가 국내에서 주지성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또는 심사 상 과오로 등록이 되어 원상표권자가 국내시장에 진입하려고 할 때 등록권자가 수입판매금지 등을 요구함으로써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많은 점 등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표의 등록이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되고, 비록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모방상표의 상표권 행사에 대해서도 권리남용을 인정하고 잇는데, 등록상표를 사용한 영업을 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등록상표와 동일 한 표장을 계속 사용해왔음에도 문제를 삼고 있지 않다가 영업활동이 활발해진 시점에서 이를 문제 삼고 상당한 돈을 양도 대가로 요구한 점 등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어서 비록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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