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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재산적 권리와 의무

by 보호원관리자 2022. 10. 4.

재산적 권리와 의무

 

① 재산적 권리

- 조합원의 재산적 권리는 협동조합의 성과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를 말함.

ㆍ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성과를 이용함으로써 운영되므로 조합원의 요구를 보장하는 것이 재산적 권리의 취지이며 협동조합 참여의 주요 요소임.

ㆍ 조합원의 재산적 권리로는 협동조합의 잉여금분배에 대한 조합원의 참여를 들 수 있으며, 「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에서도 조합원에 대한 잉여금의 배당을 규정하고 있음.

-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지분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조합원의 재산적 권리에 해당함.

ㆍ 이 청구권은 납입된 출자금의 환급에만 제한될 수 있음.

ㆍ 문호개방의 원칙에 따라 조합원의 수가 불안정하여 출자금에 의존한 협동조합의 자본도 불안정하기 때문이 기업으로서의 협동조합이 자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재산, 특히 적립금에 대한 분배요구가 제한될 수 있음.

ㆍ 조합원의 재산적 권리는 협동조합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권리와는 구별됨.

 

② 재산적 의무

- 협동조합을 위해 조합원이 이행하여야 할 재산적 의무로는 자본참여, 보증책임, 협동조합의 이용 등에 관한 의무가 있음.

ㆍ 자본참여는 조합원의 경제적 상태를 고려하여 가급적 최소화하여야 하며, 이는 경제적 약자들이 최소의 자본참여로 협동조합에 대한 재산적 의무를 충족하고 조합원으로서의 모든 이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ㆍ 허약한 조합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자본참여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하고, 모든 조합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인적회사로서의 협동조합의 특성에 부합.

ㆍ 조합원은 투자자가 아니므로 최소한의 자본참여를 넘어서는 부가적 참여로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변경되어서는 안됨.

ㆍ 조합원의 권리는 조합원 개인에 관한 것이지 조합원의 자본참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인적회사로서의 협동조합의 특성임.

ㆍ 최소한의 자본참여로 인해 자본력이 약화되어 기업으로서 협동조합의 재정적 어려움이 야기될 우려도 있으므로 재정적 문제의 해결방안으로는 차등참여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음.

- 협동조합의 이용에 따라 조합원에게 다양한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

ㆍ 이 경우에도 참여의 비율에 따라 조합원의 인적 권리를 비례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ㆍ 재정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동기제공의 측면에서 인적 그룹의 특수성이 침해되지 않는다면 1인 다수표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조합원이 참여의무를 자발적으로 확대하여 협동조합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음.

ㆍ 이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조합원자격을 획득할 때 부과되는 재산적 의무의 상한선을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정관에 명시함으로써 추후에 발생하는 참여의무의 변동은 모든 해당자의 의견을 가능한 한 많이 반영하여 결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다수결에 의해 결정된 참여의무에 반대하는 조합원에게는 탈퇴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 협동조합은 등기로 성립된 독립적인 법인이자 거래주체이므로 협동조합의 채무는 협동조합의 재산으로 변제되어야 함.

ㆍ 조합원에게는 협동조합의 채무변제를 보증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지만 협동조합의 채권자는 해당 협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직접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없음.

ㆍ 조합원의 보증의무는 조합원 수의 변동에 따라 유동적인 자본구조의 약점을 보완하고 협동조합의 신용도 제고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보증의무의 내용 및 제한은 법률 또는 정관에 규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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