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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의 개념 및 유형 정리

by 보호원관리자 2022. 10. 4.

󰡐금융그룹은「금융그룹 모범규준」에서 처음으로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2개 이상의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기업집단으로 정의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종속회사를 별도의 금융그룹으로 정의하지 않았음

2018년 7월 2일 제정된「금융그룹 모범규준」에서 처음 금융그룹에 대한 정의를 제시

금융그룹을 ‘공정거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 내에 2개 이상의 금융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경우 그 기업집단 내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정의

①동일인의 사실상 지배와 ②2개 이상의 금융회사가 있어야 금융그룹으로 정의되므로, 지주와 비지주의 구분이 없고, 복합뿐만 아니라 동종 금융그룹도 포괄

<참고 2>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정의와 범위


가. 기업집단의 정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정의)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기업집단의 범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기업집단의 범위)


(1) 지분율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당해회사 발행주식(우선주제외)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회사 (시행령 제3조 제1호)
※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은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함(법 제7조의2)
동일인 관련자
- 배우자,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합하여 최다출연자이거나, 그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혹은 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가 임원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계열회사
-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계열회사


(2) 지배력 기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시행령 제3조 제2호)
-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 할 수 있는 회사
-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와 당해 회사간에 다음과 같은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ㆍ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ㆍ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 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금융그룹 모범규준에서는 금융그룹 감독대상을 지정할 목적으로 “복합 금융그룹”을 별도로 정의

금융그룹의 이종 금융업 영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금융권역을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으로 구분

여수신업 : 은행업, 종합금융업, 상호저축은행업, 여신전문금융업, 대부업

금융투자업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보험업 :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재보험업)

복합 금융그룹 여부는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2개 이상의 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로 판단

각 금융권역에서 적어도 1개 이상의 업을 영위하면 해당 금융권역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

지주 금융그룹은 복합 금융그룹의 정의상 이종 금융업 영위 여부에 따라 복합 또는 동종 금융그룹으로 분류 가능

 

금융그룹 모범규준에서 “금융그룹”과 “복합 금융그룹”가 산술적으로 정의되다 보니 향후에 제기될 수 있는 세 가지 쟁점사항을 내포

쟁점 1 : 동종 금융그룹을 별도로 정의할 필요는 없는가?

동종 금융그룹은 복합 금융그룹에 해당되지 않은 금융그룹일 수 있지만, 복합 금융그룹에 속하는 동종 금융그룹도 존재 가능

쟁점 2 : 여수신업을 동질적인 금융업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금융그룹 모범규준에 따르면 예금을 수취하지 않는 여신업과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은 복합 금융그룹으로 분류

쟁점 3 : 투자자문업과 여신업만을 영위할 경우 복합 금융그룹으로 봐야 하는가?

 

상기 잠재적인 세 가지 쟁점사항은 금융권역별 연결감독 기준을 정비하고 금융권역을 건전성 감독대상 금융업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해소 가능

쟁점 1은 금융권역별 연결감독 기준에 따라 동종 금융그룹에 대한 건전성 감독 여부가 결정되므로 해소 가능

쟁점 2와 3은 금융권역을 건전성 감독대상 금융업 기준으로 분류하거나 금융그룹 감독대상을 한정할 경우 해소 가능

여수신업 대신에 은행업과 관련 금융업으로, 금융투자업을 투자자매업, 투자중개업, 신탁업으로 한정할 경우 해소 가능

금융그룹이 복합 금융그룹에 해당되더라도 별도의 지정요건으로 감독대상을 한정할 경우 해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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