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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DLS신용위험 내용 정리

by 보호원관리자 2022. 10. 4.

신용위험

 

가. 현황

 

ELS․DLS는 자본시장법의 파생결합증권으로 발행사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투자자는 다른 무담보채권자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데 그치고, 투자자산이 발행사의 도산으로부터 격리되거나 투자자의 채권이 발행사의 도산절차에서 별도로 우선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임

 

금융당국이 2009년 9월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발행사는 ELS 헤지와 관련한 보유주식은 여타 고유계정 보유주식과 내부적으로 구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행사의 도산으로부터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별도의 우선권을 인정받고 있지는 못함

주식 이외의 채권과 다른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발행사 내부적으로도 구분되지 못한 경우가 많음

 

나. 투자자의 신용위험 인식 미비

 

일반투자자가 ELS․DLS의 신용위험을 명확히 인지하고 투자의사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와 2010년 8월 13일 ~ 8월 26일 기간 중 증권사 지점을 방문한 ELS 투자자 1,049명에 대한 설문분석을 보면 투자자는 ELS의 신용위험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이에 대한 설명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주가하락시 손실발생 시세조종 위험 발행사의 부도가능성 기초자산의 기준가조정 모름/기타
76.2%
(799명)
22.4%
(235명)
8.3%
(87명)
9.1%
(95명)
5.2%
(55명)

 

발행사 신용도 쿠폰수익률 하한베리어 손실가능성 중도해지절차
17.1%
(170명)
9%
(90명)
8.2%
(82명)
48.4%
(482명)
17.2%
(171명)

 

따라서 투자자에게 신용위험에 대한 설명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나 한편으로 보면 전체 40조원이 넘는 기존 발행물량과 상품의 속성이 발행사의 신용위험 보다는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1차적으로 선택하는 일반투자자 대상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체계적인 신용위험 관리가 필요함

금융위기가 재발하거나 갑작스러운 발행사의 파산은 수많은 ELS․DLS 일반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발행사가 유동성이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었을 때 ELS․DLS를 무분별하게 발행하고 자금을 상환재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결국 파산하는 사태가 나타날 수 있음

이런 경우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으나 현재는 제도적으로 이러한 행태를 방지할 방법이 용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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