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가액 공시개선
2012년 3월부터 공시강화의 일환으로 적용되는 공정가액 공시는 발행가인 액면가와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공신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현재 공정가액의 공시는 대부분 채권평가사가 발행사의 의뢰를 받아 수행하고 있어 가격평가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제조사(발행사 또는 스왑거래상대방)가 실제 상품을 설계하는데 사용되는 구체적 정보에 기반한 가격이 아니고 채권평가사의 자체 모델에 의한 이론가격임
따라서 발행사는 투자자의 공정가액 관련 질문에 대해 채권평가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이 있음
단기적으로는 기존 제도를 보완하여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가격평가 및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1) 현행제도 개선
현재 공시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공정가액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발행자가 공시되는 공정가액의 산출과정을 이해하고 액면가와의 차이가 어디서 기인하는지를 투자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제도적으로는 투자설명서의 설명과정에서 공정가액 관련 부분을 투자권유인이 꼭 투자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함
이 과정에서 투자권유인은 공정가액에 대한 설명이나 투자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채권평가사 등 외부기관에게 떠넘기지 말아야함
발행사가 공정가액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기관에 관련 서비스를 의뢰하기 보다는 발행사가 직접 내부 가격에 근거하여 공정가액을 산출하거나 외부기관에 가격평가에 필요한 기본정보(변동성 등)를 제공하여 신뢰성이 있는 가격을 산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가격평가 조회 및 비교시스템 구축
근본적으로 공정가액 평가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ELS․DLS 발행사 모두가 참여하는 공정가액 산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현재는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에 공정가액 공시를 하고 그 후는 발행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 공정가를 발표하고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이 있는 경우 발행사는 사전에 공시한 기준비율 이상으로 상환하고 있으나 실제 발행사가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가격인지는 불확실함
발행사 모두가 통일된 가격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해 평가방식을 정하고 이 시스템에 기반하여 일별 공정가가 산출되면 투자자는 이 시스템에서 자기가 투자한 상품의 가격을 조회하고 다른 발행사의 상품가격과 비교할 수 있게 되어 시장의 투명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통일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3의 기관을 지정하여 평가를 맡기는 것 보다는 변동성과 같은 가격평가의 핵심요소에 대해 시장참여자가 컨센서스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구축되어야 함
외국의 변동성 정보 제공기관(예, Markit, SuperDerivatives 등)은 시장참여자가 제공하는 변동성 자료를 밑바탕으로 시장 컨센서스 변동성 표면(volatility surface)를 구성하여 고객사에 제공하고 있음
시장의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면에서는 처음부터 단일화된 변동성의 컨센서스를 만들고 이를 모든 평가에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시키기 보다는 시장의 선택으로 차츰 이러한 방향으로 재편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기존 채권평가사의 정보를 모두 시스템에 통합하여 누구나 조회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만약 시장정보를 통합한 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개별 상품의 평가정보도 여기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투자자를 위하여 필요함
투자자가 통합 정보시스템에서 자신이 투자한 상품과 시장정보, 발행사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