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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털의 투자 방식(의결권, 상환권, 전환권 등)

by 보호원관리자 2022. 10. 4.

투자방식별 비교 항목

 

○ 벤처캐피털이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보통주, 우선주, 전환사채가 있으며, 각 방식마다 회계 항목, 이자/배당/잔여재산 우선권, (중도)상환권, 전환권, 의결권 등에 관해 상이한 권리를 가짐

 

구분 보통주 우선주 전환사채
회계항목 자본 자본 부채
이자/배당/잔여재산 우선권 가장 후순위 최우선(배당) 최우선
(이자/잔여재산)
상 환 권
(중도상환)
없음 제한적으로 있음 있음
전 환 권 - 보통주 보통주, 우선주
의 결 권 있음 부여 가능 없음

 

○ 회계 항목

- 주주명부에 보통주와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주식수를 구분하여 기재

- 대차대조표에서 납입자본금은 보통주와 우선주의 납입자본금액을 구분

- 그러나 보통주 증자를 통해 유입된 주식발행초과금과 우선주를 통해 유입된 주식발행초과금은 구분하지 않는데, 이는 우선주의 전환비율의 조정함에 있어 중요한 항목으로 우선주를 통해 유입된 주식발행 초과금은 관리되어야 함

 

○ 이자/배당/잔여재산 우선권

- 전환사채는 부채의 계정과목으로 회사의 이익과 관계없이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청산시 잔여재산의 경우에도 부채로서 최우선 배분을 받음

- 우선주는 자본의 계정과목으로 배당과 잔여재산 배분에 있어서 보통주에 우선하며, 우선주는 전환사채와 달리 약정한 배당이 있어도 이익잉여금 한도내 에서만 받게 됨

- 법률조항(상법) :

제344조(수종의 주식)⓵ 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 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⓶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종의 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하며, 이익배당 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최저배당률을 정하여야 한다 < 개정 95.12.29 >⓷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 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 분할, 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 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할 수 있다 < 개정 98.12.28 >

 

○ 의결권

- 우선주에 의결권을 발행 시에 부여할 수 있음

- 무의결권 우선주에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음

- 우선주 1주에 의결권 1주임

- 법률조항(상법) :

제370조(의결권없는 주식)⓵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주주에게 의결권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주는 정관에 정한 우선적 배당을 받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받는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에는 의결권이 있다⓶ 전항의 의결권없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전환권

- 전환사채는 보통주뿐만 아니라 우선주로도 전환 가능함

- 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하며, 이때 전환가격은 조정 가능하며 이를 위해 우선주 발행 시 유입된 주식발행초과금을 관리하여야 함

- 법률조항(상법) :

제348조(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⓵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 법률조항해석 :

위 법률조항의 규정에서 전환주식의 총발행가액과 총발행가객이 동액이어야 함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전환주식 1주와 신주식 1주의 발행가액이 동액이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전환조건은 항상 1:1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이다.총발행가액이 동액이여야 함은 무엇을 뜻하는가? 예를 들어 설명하면,액면가가 5,000원인 우선주를 발행가 6,000원에 100주를 발행하였다고 하자. 전환은 보통주로 할수 있으며 신주식의 주당발행가액을 y, 전환주식 대 신주식의 전환율은 1 : x라고 하면, 이때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100x주가 된다전환주식(우선주) 신주식(보통주)액면가 5,000(원) 5,000(원) 전환조건 1 x발행가 6,000(원) y(원)발행주식수 100(주) 100x(주)총발행가 600,000(원) 600,000(원)

 

- 위의 해석은 할증부로 투자한 우선주(전환주식)을 보통주(신주식)으로 전환 시에는 액면가까지 밖에 전환하지 못한다는 의미임

- 그러나 만일 주식발행초과금을 모두 무상증자할 경우에는 우선주는 우선주의 주당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없게 되므로 무상 증자시 우선주 증자시 유입된 주식발행초과금까지 사용하여서 하게 될 경우 우선주 주주에게 동의를 구하여야 함

- 이러한 동의는 상법상 권리가 보장되고 있으나, 이를 하기 위한 절차상에서 실수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투자계약서상에 명기하는 것이 상호 명확해짐

- 법률조항(상법) :

제435조(종류주주총회)⓵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서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외에 그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⓶ 제1항의 결의는 3분의 2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⓷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없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의 총회에 준용한다

 

-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될 때에는 보통주를 액면가 이하로 조정되는 전환조건을 제외하고는 적용 가능

우선주 발행가 미만으로 주식 또는 주식관련 가채 발행시 같은 가격으로 조정

각 년도 말 실적(매출 또는 순익) 대비 가격조정

공모가 대비 할인가격으로 조정

- 공모가 대비 할인가격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조건의 전환사채를 등록 전에 발행한 회사가 코스닥에 등록한 사례가 있어 우선주도 문제없음.

 

○ 상환권

- 투자시 상환에 관하여서는 계약조항위반으로 중도 상환하는 경우와 약정한 기간 이후부터 상환하는 경우로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음

-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주식으로 전환 전에 계약조항위반의 경우 중도 상환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약정한 만기 이후에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서상 보증인은 회사의 상환을 이행할 의무가 동시에 있음

- 보통주의 경우에는 계약조항위반으로 인한 중도 상환의 경우나, 약정한 기간 이후부터 상환에 대하여 회사가 상환하는 것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것으로 불가능함.

- 물론 상환 시점에서 다른 주주 및 채권단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나 비현실적이나 계약서상 보증인(주로 대주주, 대표이사, 임원 등)은 두가지 경우 모두 상환할 의무가 있음

- 우선주의 경우 두가지 경우 모두 상환이 가능하나 이익잉여금 한도내에서만 가능하며, 우선주의 상환과 관련하여 계약서상 보증인은 회사의 상환을 이행할 의무가 동시에 있음

- 이와 별도로 보증인에게 계약조항위반 또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 별도의 상환 의무를 계약서상 보증인과 계약 가능

- 법률조항(상법) :

제345조(상환주식)⓵ 전 조의 경우에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이익으로서 소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⓶ 전항의 경우에는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과 수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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