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Minibond 사태
홍콩에서는 Lehman Brothers가 2003년부터 발행한 “Minibond”라는 구조화상품이 저금리 기조에서 퇴직자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음
Minibond는 주로 우량한 기업과 금융회사를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으로 삼은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CLN)이었으며, Lehman Brothers은 이 상품의 스왑거래상대방(swap counterparty) 및 스왑보증인(swap guarantor) 등의 역할로 참여함
Minibond의 투자자는 준거대상의 신용사건(credit event)과 함께 Lehman Brothers의 신용위험에도 노출되어, 2008년 9월 15일 Lehman Brothers가 파산하였을 때, 그 동안 21개의 은행을 통해 3만4천명 이상에게 팔린 126억 홍콩달러의 Minibond가 미상환된 상태로 남아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됨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만기가 도래한 투자자의 예금을 Minibond에 투자하도록 금융회사의 판매직원이 무료 쇼핑 쿠폰 등 경품을 지급하였으며, 판매직원이 투자자의 위험성향, 투자경험, 재산 등을 파악하지 않고 은퇴자, 고령자 등에게 Minibond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주장
또한 판매직원이 Minibond의 정보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정기예금과 같은 무위험상품으로 설명하기도 하였고, Minibond의 위험요인에 대한 설명 대신 준거대상의 높은 신용등급과 안정성만을 강조하였다고 주장
2) 금융 당국의 조치
홍콩의 SFC(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는 2008년 8월에 리만의 미니본드 사태와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2010년에 후속 보고서인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한 제안서(Consultation conclusions on proposals to enhance protections for the investing public)를 발표함
이 보고서는 투자상품 및 금융기관의 행태(conduct)와 관련된 보고서임
이 보고서는 투자상품 및 금융기관의 행태(conduct)와 관련된 보고서이며, 금융상품의 판매를 세 단계(판매전, 판매, 판매 후)로 나누어 다루고 있음
2010년 5월에 공청회를 통한 결론을 모은 제안서가 나온 이후 그 다음 달에는 수정된 SFC의 핸드북(SFC Handbook for Unit Trusts and Mutual Funds, Investment-Linked Assurance Schemes and Unlisted Structured Investment Products)이 발간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