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내의 금융회사 지정기준 정리

by 보호원관리자 2022. 10. 4.

국내의 금융회사 지정기준 정리

 

금융그룹 모범규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융그룹이 ①규모 요건, ②복잡성 요건과 ③인허가ㆍ등록 금융회사 포함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감독대상에 해당

① 규모 요건

금융그룹의 금융자산총액(소속 금융회사의 자산 합계)이 5조원 이상일 것

② 복잡성 요건 : 복합 금융그룹만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복합 금융그룹에 해당될 것

③ 인허가ㆍ등록 금융회사 포함 요건 : 금융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금융회사가 1개 이상 소속되어야 함

금융그룹에 금융관계법령(외국의 금융관계법령 제외)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금융회사가 1개 이상 소속되어 있을 것

금융관계법령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제7호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나열된 법령

‘소속’의 의미는 금융그룹 모범규준의 금융그룹 정의상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의 편입으로 이해

금융그룹 감독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제외대상에 포함되면 감독대상 에서 제외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으로 구성된 경우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속하는 경우

금융그룹의 자산총액에서 회생개시, 파산선고, 부실, 부실우려 소속회사의 자산총액이 금융그룹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만을 영위하는 업무집행사원,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회사로만 구성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외에 여수신업, 보험업 중 1개의 금융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그 밖에 금융권역별 자산 및 자기자본 비중과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감독의 실익이 적은 경우

 

결과적으로 비지주 금융그룹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복합 금융그룹 일부만 감독대상으로 지정

비지주 복합 금융그룹이 감독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감독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 가능

금융그룹의 중요성을 사전적으로 판단하는 대신에 금융그룹 감독의 실익 정도로 제외대상을 결정

지주 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연결감독 기준에 의해 복합 금융그룹 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은행지주의 경우 보험이 제외되므로 완전한 복합 금융그룹 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 없음

 

동종 금융그룹의 경우 연결감독을 받는 금융권역에 속할 경우에만 동종 금융그룹 감독을 받는다고 간주 가능

동종 금융그룹의 금융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이더라도 별도의 감독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음

다만 연결감독을 받는 금융권역에 해당될 경우 동종 금융그룹 감독을 받는다고 간주 가능

여수신업, 보험업 중 1개의 금융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복합 금융그룹 감독대상에서 제외

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 보험 금융권역은 연결감독을 실시, 여신전문업 등 기타 금융업권은 미실시

 

<참고 3> 국내의 금융그룹 유형


가. 금산결합 여부에 따른 구분


□ 금융전업 금융그룹 :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또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공정거래법시행령 제21조제1항)


□ 금산결합 금융그룹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소유지배 관계가 결합된 경우


나. 이종 금융업 영위에 따른 구분


□ 복합 금융그룹 : 금융그룹 내의 소속된 금융회사가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 동종 금융그룹 : 금융그룹 내의 소속된 금융회사가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1개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 최상위회사 유형에 따른 구분


□ 지주 금융그룹 : 최상위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로 인가받은 경우


□ 비지주 금융그룹 : 최상위회사가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금융그룹의 소속회사 중 하나인 경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