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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차익 발생 최소화와 직접판매 방식 보완이 필요한 이유

by 보호원관리자 2022. 10. 4.

나. 규제차익 발생 최소화

 

ELS․DLS와 동일한 경제적 속성을 갖고 있는 다른 금융상품이 ELS․DLS에 비해 낮은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 이러한 상품에 일반투자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함

 

특히 ELT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으로 고객이 지정한 운용방법․조건에 따라 운용을 하여야 하나 실제 은행지점에서는 사전에 확보한 다양한 ELT 상품군 중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형태가 다수로 실제적으로는 투자권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자본시장법의 제반 투자권유 규제를 거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감독당국은 형식적 분류가 아니라 경제적 속성을 바탕으로 상품의 동질성을 판단하고 규제차익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차익 가능성을 방지해야 함

 

 

다. 직접판매 방식의 보완

 

현재 ELS․DLS의 직접판매 방식은 판매자와 투자자 간에 이해상충요인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판매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하나 단기적으로라도 문제점을 보완해야 함

판매과정의 이해상충을 해소하기 위해 영국은 2013년부터 판매자가 판매수수료를 제조사로부터 받지 못하게 할 계획이며 EU에서는 수수료를 투자자에게 고지하도록 할 계획임

 

1) 이해상충 요소에 대한 투자자 고지 의무화

 

투자권유인과 투자자 간 이해상충 요소를 경감하기 위해 투자권유인은 투자자에게 이해상충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할 필요가 있음

현재 ELS 및 DLS의 공모발행은 발행사의 지점에서 판매가 일어나 다른 상품과의 비교가 가능하지 않고 투자권유인이 판매로부터 어떠한 수익을 얻는지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음

따라서 투자권유인은 투자자에게 투자로 인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료로 구분하여 알리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그러나 국내 ELS․DLS의 특성상 발행사와 투자권유인의 회사가 동일하기에 투자권유인의 판매로 인한 이익을 수수료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면이 크다는 한계가 있음

 

2) 복수 발행사의 상품 취급

 

현재와 같이 발행사의 지점에서만 공모상품의 발행을 취급하는 것을 확대하여 다른 발행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면 투자권유인이 투자자의 위험선호도에 맞는 상품을 보다 폭 넓게 권유할 수 있음

복수 발행사의 ELS․DLS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수수료체계를 투자자에게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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