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목적에 따른 금융광고의 정의와 인정범위

by 보호원관리자 2022. 10. 4.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목적에 따른 금융광고의 정의와 인정범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목적은 크게 보면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의 유지, 금융시장의 기능성 및 안전성에 대한 공중의 신뢰 보호 및 구체적인 금융소비자의 보호라고 할 수 있다. 각 입법목적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금융광고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1) 금융시장의 기능성 및 안정성에 대한 공중의 신뢰 보호만을 목적으로 보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금융광고에 관하여 각종 금지사항 및 의무포함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금융광고 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광고에 대해 특별한 법적 규율이 존재한다는 점으로부터 금융시장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규범의 목적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일반국민이 금융시장에 대해 가지는 신뢰가 굉장히 민감하다는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금융시장의 기능과 안정성에 대한 공중의 신뢰’ 및 ‘금융기관에 맡겨진 자산의 적절한 안전성에 대해 공중이 가지는 신뢰’보호를 동법상 금융광고에 관한 규정이 추구하는 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공중의 신뢰보호만을 법률의 보호목적으로 고려하게 되면 불특정 다수인 또는 특정유형 내지 특정집단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 즉 어느 정도 넓은 범위의 수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중적 광고만 광고로 보게 된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광고 규정은 1인인 특정인에 대해 제작·배포되는 개별적·개인적 광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표시광고법상의‘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이라는 요건은 금융광고의 개념정의에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권유에 관한 개별적인 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별적·개인적인 광고를 배제하더라도 보호목적에 공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금융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과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면 이미지광고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광고개념에 포섭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법률의 보호목적에 부합하는 결론이 될 것이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의 영위업무 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금융광고로 규정하고 있으며, 표시광고법상 사업자 자신에 대한 사항이 담긴 광고는 명시적으로 적용범위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지광고가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는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상품 내지 제공하는 서비스의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지 광고도 금융광고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해석결과가 금융업계에 대한 공중의 신뢰 보호라는 법률의 보호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입법을 해야 할 것이다.

 

2) 개별 금융소비자 보호목적도 함께 고려될 수 있는 경우

 

독일 증권거래법상 광고 규율에서와 같이 우리 금융소비자보호법안상 금융광고 규정이 추구하는 보호목적은 금융시장에 대한 공중의 신뢰뿐만 아니라 개별 소비자, 즉 개별 금융소비자보호도 포함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광고에 대한 일반법인 표시·광고법과 완전히 구별되는 독자적 보호목적 만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추구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표시광고법상의 개별 소비자 보호 목적을 금융소비자보호법에도 적용하여 개별 금융소비자 보호목적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보호목적은 다른 소비자거래와 비교해 보았을 때 금융거래에 있어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특히 금융투자에 있어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을 통해 뒷받침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보호목적을 대중의 신뢰뿐만 아니라 개별 금융소비자 보호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보게 되면, 특정한 1인에 대해 제작·배포되는 개별적·개인적 광고도 금융광고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게 된다. 다만 이 경우 투자권유와 투자광고의 구분이라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즉 양 개념을 명확히 구분할 기준은 무엇인지, 구분이 필요 하지 않다면 투자광고와 투자권유 모두가 인정될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지 등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