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의 성장단계별 투자방식
○ 벤처캐피털은 일반적으로 벤처의 성장단계에 따라 전환사채, 우선주, 보통주를 선호하기는 하나, 권리 항목별로 창업자와 벤처캐피털이 벤처의 성장단계별로 관심 사항이 달라 이를 통합적으로 조정 및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 벤처의 성장단계별로 리스크를 고려할 때, 보통주, 우선주,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는 구분되어 사용될 수 있음
- 벤처의 초기단계에는 기술개발, 시장형성, 사업모델, 조직시스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 벤처캐피털 입장에서는 창업 초기에는 지분투자자가 아닌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채권자로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임
- 중기단계에서는 초기단계의 리스크가 감소하고 벤처의 본격적인 사업화의 과정으로 접어드는 단계로 이때에는 벤처가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인가와 기업공개를 통해 벤처캐피털이 투자를 회수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투자 가격을 조정하고 기업공개 실패 시에 상환받을 수 있는 우선주로 투자하는 것이 적절함
- 후기단계에서는 벤처의 리스크가 대부분 해소되어 기업공개를 앞두고있는 상태로, 벤처캐피털 입장에서는 기업 공개시 형성될 기업가치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주로 투자하여도 무방함
○ 벤처 투자시 권리 항목별로 창업자와 벤처캐피털이 벤처의 성장단계별로 관심사항이 달라 이를 통합적으로 조정 및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 회계 항목과 관련하여 창업자는 투자가 자본이 아닌 부채로 인식될 때는 자본을 통한 추가 투자 시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장단계와 관계없이 자본 항목을 선호하는 반면, 벤처캐피털은 초기단계에는 벤처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채권을 통한 투자를 선호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성격을 갖는 자본투자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기업청산 등 잔여재산 우선권과 관련하여 창업자는 본 항목보다는 기업공개 이후 또는 장기적인 경영을 위해 본인의 지분율에 주로 관심을 갖는 반면, 벤처캐피털은 초기 및 중기단계에 벤처의 사업로 인한 청산 시에 잔여재산 우선권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업자의 지분율 확보의 리스크를 낮추고 벤처캐피털의 청산 시 우선 배분을 모색
- 중도상환과 관련하여 창업자는 본 항목보다는 기업공개 이후 또는 장기적인 경영을 위해 본인의 지분율에 주로 관심을 갖는 반면, 벤처캐피털은 중기 및 후기단계에 기업공개 또는 매각을 통한 투자회수 실패 시 중도 상환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업자의 지분율 확보의 리스크를 낮추고 벤처캐피털의 중도 상환권리 확보를 모색
- 전환권과 관련하여 창업자 및 벤처캐피털 모두 중기단계에서 벤처가 어느 정도 성장하여 기업가치를 형성할 것인가에 따라 창업자의 지분율 확보와 벤처캐피털의 투자수익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벤처의 성장단계인 중기단계에서의 투자 가격 조정을 모색
- 의결권과 관련하여, 창업자는 기업공개 이후의 경영권 확보에 관심이 있으며, 벤처캐피털은 초기투자의 리스크관리를 위한 우선 권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는 벤처캐피털 위주의 의결 및 후기단계에는 창업자 위주의 의결방안 모색
초기단계 | 중기단계 | 후기단계 | 해결방안 | ||
회계항목 | 창업자 | 자본선호 | 채권 성격의 자본 투자 방식 모색 | ||
VC | 채권선호 | - | - | ||
이자/배당/잔여 재산 우선권 |
창업자 | 지분율에 관심 | 창업자의 지분율 확보의 리스크를 낮추고 VC의 청산시 우선 배분을 모색 | ||
VC | 청산시 재산분배의 우선권 관심 | - | |||
상환권 (중도상 환) |
창업자 | 지분율에 관심 | 창업자의 지분율 확보의 리스크를 낮추고 VC의 중도 상환 권리를 모색 | ||
VC | - | 기업공개 또는 매각을 통한 투자회수 실패 시 중도상환에 관심 |
|||
전환권 | 창업자 | - | 투자가격 조정에관심 | - | 벤처의 성장 단계인 중기 단계에서의 투자 가격 조정 모색 |
VC | - | - | |||
의결권 | 창업자 | - | - | 기업공개이후의 경영권 확보에 관심 |
초기단계에는 VC 위주의 의결 및 후기 단계에는 창업자 위주의 의결 방안모색 |
VC | 초기투자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우선 권리에 관심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