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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인 의존도 약화가 필요한 이유

by 보호원관리자 2022. 10. 5.

투자권유인 의존도 약화

 

1) 숙려기간제 의무화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달리 ELS․DLS는 투자결정을 위한 숙려기간이 매우 짧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전에 정한 계약철회기간 내에 철회를 까다로운 조건 없이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청약마감 이전까지는 청약철회가 조건 없이 보장되어야 하며 청약종결 이후에도 일정기간(예: 1주일)에는 투자자가 계약철회를 표시하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시장가격의 변화만 반영한 금액을 돌려줄 수 있어야 함

홍콩의 경우, 미니본드 후속대책으로 비상장 구조화상품에 대하여 계약철회기간제를 도입하고 있음

 

2) 비교 상품군 조회 가능한 통합정보서비스 개발

 

상품의 표준화를 통해 상품의 유형이 정리되면 투자자가 통합정보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투자하려는 상품과 동일유형의 상품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통합정보서비스는 전술한 시장정보와 개별 상품정보를 통합한 서비스를 의미함

 

투자자가 통합정보사이트에서 기초자산, 만기 등을 기준으로 동일하거나 비슷한 조건의 ELS․DLS 공정가가 쉽게 조회되고 발행사별 실적을 알 수 있다면 투자권유인에 대한 의존이 줄어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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