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론적 금융그룹 지정기준
금융그룹 감독대상은 금융그룹에 대한 건전성 감독의 편익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정 가능
금융그룹 감독의 편익 :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제고
Joint Forum(2012년 9월)에서는 금융그룹 감독의 본질적 요소로 ⅰ) 자본의 중복계상(double or multiple gearing) 포착 및 교정, ⅱ) 그룹 리스크(group risk) 평가, ⅲ)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 최소화를 제시
궁극적으로는 금융그룹의 실패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재산적 손해를 방지하는 것임
호주건전성감독청(APRA)은 2010년 3월에 발간한 ‘대규모기업집단 감독(Supervision of Conglomerate Groups; SCC)’ 보고서에서 금융그룹 차원의 건전성 제고와 더불어 예금자와 보험계약자 보호 강화를 금융그룹 감독의 목적으로 제시
금융그룹 감독의 비용 : 모든 금융그룹을 그룹 차원에서 감독할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
규제준수 비용 : 금융그룹의 구조적 복잡성으로 인해 그룹 차원에서 자본적정성을 관리하고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을 부담
감독집행 비용 : 금융그룹의 구조가 복잡할수록 그룹 차원의 감독을 효율적 집행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금융그룹 감독대상은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significance or materiality)에 따라 지정 가능
Joint Forum(2012년 9월)의 금융그룹 감독원칙에서도 대규모 금융그룹(‘financial conglomerates’)을 주요 감독대상으로 상정
금융그룹은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측면에서 규모(size)와 복잡성(complexity)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중요성이 커짐
규모와 복잡성 : 금융그룹의 자산규모가 크고 구조가 복잡할수록 금융시스템 안정성 측면에서 금융그룹의 중요성이 높아짐
금융그룹의 자산규모가 클수록 대마불사(too big to fail)에 따른 도덕적 해이 위험(moral hazard risk)를 사전에 관리할 필요
금융그룹의 구조가 복잡할수록 그룹 차원의 위험의 이전(risk transfer)과집중(risk concentration)을 파악하기 어렵고 전이위험(contagion risk)을 사전에 관리하기 어려움
금융소비자 보호 :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금융그룹에 소속된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의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금융그룹에 소속된 은행의 실패로 뱅크런(bank run)이 야기될 수 있고, 연쇄적인 뱅크런이 발생할 경우 예금자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 가능
금융그룹에 소속된 보험회사가 실패할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 존재
이 점에서 금융그룹 감독대상은 ①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거나 ②실질적으로 복잡하며 ③금융소비자에 대한 부채 의존도가 높은 금융그룹으로 한정하는 것이 효율적
①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자산
금융그룹의 금융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
금융그룹이 속한 기업집단의 전체 자산 중 금융자산이 일정 비율 이상
② 실질적 복잡성
2개 이상의 금융권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더라도 각 금융권역별 금융업 영위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경우 금융그룹의 복잡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가능
금융권역별 금융업 영위 정도는 각 금융권역별 금융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금융그룹의 금융자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 가능
Joint Forum(2012년 9월)도 최소한 2개 이상의 금융권역에서 실질적인 금융업 영위(material financial activities)가 있어야 복잡성을 인정
③ 감독의 실익
금융그룹에 대한 건전성 감독의 편익과 비용 또는 금융그룹의 중요성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고 금융그룹 감독대상을 광범위하게 선정할 경우 금융그룹에 대한 건전성 감독의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음
동종 금융그룹 감독대상은 ①과 ③요건 충족시, 복합 금융그룹 감독대상은 ①, ②, ③요건 모두 충족시 지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