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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U와 EC의 법적 성격과 EU의 조직 체계

by 보호원관리자 2022. 9. 6.

EUEC의 법적 성격

 

EU(European Union)20138월 현재 28개 회원국으로 구성42)되어져 있고 유럽의회, 이사회, 집행위원회를 각 그 기관으로 두고 있다. EU라는 개념은 상당히 애매한 개념이기도 하다. 가령 소위 리스본 조 약43)이 발효된 200912월까지 EU라 함은 경제공동체인 EC(European Communities)44), 정치협력체인 CFSP(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경찰사법협력체인 PJCCM(Police and Judicial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 등 세 개의 기둥으로 떠받쳐지는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EU는 실체가 없었다.

 

대부분이 EU로 오해하고 있는 EC는 첫째 EC 법이 각 회원국에 대하여 몇몇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직접 효를 가지고 있으며, 둘째 EC법의 회원국 국내법에 대한 우월성이 인정되며, 셋째 발효된 EC법에 대해 EC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의 강제관할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국제기구와는 크게 다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 에 대하여 연방(Federalism)과 일반적인 국제기구(Intergovernmentalism)의 중간 정도의 성격을 갖는 공동체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ECSupernational legal order가 적용되는 공동체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EU 법학자들 은 위 세가지 축 중에서 supernational legal order가 적용되는 EC를 제외한 나 머지 두 개의 축 즉 CFSPPJCCM과 같은 영역에서 EC 회원국들이 EC의 기구들을 이용하여 결정하고 행위한 것을 EU의 행위라고 본다. EU의 행위 는 주로 정치/경찰/사법에 관한 것이며 경제/사회적 성격의 정책 집행을 위한 행위들은 모두 EC의 영역에 속한다.

 

EU의 기구조직(Institutional Sturcture)

 

EU의 기구조직(Institutional Structure)은 매우 복잡한데, 기구가 많고 다양 하며 기능과 권한 분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EUInstitutional Structure를 제 대로 이해하기는 어렵다.여기서는 주요 기구에 대한 개관만 한다.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EU의 외교안보정책(CFSP) 과 관련한 가 이드라인, 공동 전략을 결정하는 기구로서, Amsterdam, Nice 조약 까지 는 EU 정식기구가 아니었으나 리스본 조약 하에서 정식 EU 조직이 되 었다. European CouncilEU의 내적인 문제보다는 크게 나누어 첫째 외교안보정책(CFSP)과 같은 EU의 대외정책에 대하여 The Council과 함 께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둘째 The Council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하 는 사항이 일부 반대 회원국 때문에 결의가 안될 경우 European Council 에 회부하여 결의한다. The Council이 관계 장관들이 모이는 장관급 기구이고, European Council은 행정부 수반들과 EU 위원회 위원장이 모이는 EU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The Council 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기능이 혼재되어 있어서, The CouncilEuropean Commission의 제안에 따라 European Parliament와 함께 입법사항 및 EU 예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한다(입법부 기능). 한 편 국제조약을 체결하는 기능을 한다(행정부 기능). EU 각료이사회 (Council of Ministers of the European Union)라고도 한다. The Council 은 고정된 조직과 구성원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각 회원국의 관계 장 관들로 구성되며 사안에 따라 구성원이 달라지는데, 가령 외교 관련 사 안일 경우 외교부 장관들로 구성된 The Council(이 경우 “General Council”이라 칭함)이 구성되고, 농업부 관련 사안일 때에는 농업부 장관들로 구성된 The Council(Agricultural Council)이 구성된다. The CouncilEU의 공식적인 조직이지만 구성원이 각 회원국의 관계장관들이 해당국을 대표하여 모이는 모임이므로, EU보다는 각 회원국의 이 익이 대변되는 조직이다.

 

유럽평의회(또는 유럽회의; Council of Europe)EU의 기구가 아니며, 유럽의 민주주의 및 인권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EU Treaty가 아 닌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47)과 관련된 기 구로서 회원국도 EU 27개국뿐 아니라 러시아, 터키 등을 포함하여 47개 국에 달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은 유사명칭이 범람하는 Council과 달리 혼란스럽지는 않다. 집행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입법제 안, 법집행, 회원국들의 EU법 준수와 실행을 감시, EU 정책 실행 및 예산집행, 무역 개발협력 일반협력 등으로 구성된다. 역시 입법 행 정 사법 기능이 혼재되어 있다. Commission은 다시 각 분야를 담당하 는 45개의 국(Directorate General)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정책 (Policies), 대외관계(External Relations), 일반서비스(General Service), 내 부서비스(Internal Service)4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EU의 형태가 국제기구인 만큼 EU와 회원국간 이해 관계의 충돌에서 Commission은 회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인 The CouncilEuropean Council을 견제하며 EU 통합을 추진하여야 하는 만큼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 의 상당수가 Commission이 제기한 소송일 정도이다. 각종 무역이나 FTA협상시 CommissionEU를 대표48)하고,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기 전까지 각국에 있던 EU 대표부라 불리던 조직이 사실은 이 Commission의 대표부여서 EU 외의 국가들에게는 CommissionEU를 대표하는 조 직으로 인식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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