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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수요자 지원제도 정리

by 보호원관리자 2022. 9. 8.

수요자 기금대출 지원

 

수요자 금융은 주택 구매 자금과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되는 전세 자금으로 나뉘어져 있다. 세입자에게 지원하는 전세자금은 저소득층 전세자금(소득 2분 이하), 근로자 서민주택 전세자금(소득 4분 이하), 매입 임대주택자금(소득 4분 위) 등이다. 자가구입에 지원하는 자금은 근로자 서민구입자금(소득 5분 이하), 최초 주택구입자금 등이다.

 

 

자금지원 대상자는 무주택여부, 소득기준, 주택전세가격, 세대주 연령, 대출 대상자 특성 등에 따라 결정된다.


저소득층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개요와 공급실적

정부의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은 공공임대주택 직영공급방 식10호) 등 공급자 보조정책과 전세자금 대출 프로그램 등 수요자보조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과 5년 임대주택, 10년 임대주택 공급은 공급자 보조정책의 대표적 유형이며,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직접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주택을 사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공급자 지원 방식의 대표적인 임대주택형인 국민임대는 ‘07년 11만호 건설 등 점유율 1위’다. 국민임대주택은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정책에 따라 전세와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5년 임대와 10년 임대주택이 활발하게 공급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설임대주택의 종류는?

(가)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실적이나 주택재고면에서 가장 비중이 큰 주택형이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정·국민주택기금 지원으로 LH 등이 지은 주택(임대주택법 16조 1항 2호)을 30년 이상 임대해주는 주택을 말한다. 2000년대 이후 국민임대주택은 건설공공임대주택의 대표적 유형이다. 최근 10년간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보면 ‘03년 7만1000호에서 07년 11만호로 가장 많이 건설됐다’는 것. ‘12년엔 약 3만호로 공급실적이 크게 줄었다. 국민임대주택은 공급 규모에 따라 입주자격을 차등 적용한다.

전용면적 50 이하 국민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그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가구다. 50세 이하 국민임대주택의 거주자는 주택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를 차지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나) 5년 임대와 10년 임대
건축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5~10년이 지나면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으로 신청자격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급방식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뉜다. 2007년 이후 5년 10년 임대주택 공급량은 ‘08년 1만2000호’로 가장 적었고, 2012년 6만4000호로 급등했다. 5년 임대와 10년 임대주택 중 일반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되는 유형은 10년 임대주택이다.


(나) 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은 저소득층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자체 등 공공이 건실한데다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20년까지 살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월세 부담 없이 장기 거주가 가능한 주택이다.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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