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산업과 관련된 입법 현황
(가) 의의
블록체인에 대한 법적 지위와 효능의 확인보다는 산업적 성장의 관점에 있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블록체인 촉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9637, 발의 연월일 2019. 4. 5. 이상민 의원발의) 블록체인 기술을 “중앙서버가 아닌 분산망에 참여자가 공동으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원장을 구현해 누구도 정보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누구든지 정보의 변화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안 2조)로 정의한다.
(나) 법률안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 시스템에 관해서는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의안 번호 19637, 발의 연월 2019. 4. 5. 이상민 의원발의) 블록체인산업진흥법안(의안번호 19637, 발의연월 2019.4.5.송희경 의원발의)이 대표적이다.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법(의안번호 12932, 발의 연월일: 2018. 4. 6. 권은희 의원발의)“거래기록과 관리에 관한 권한을 중앙기관 없이 P2P망을 통해 분산해 기록하고 저장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개별 블록에 저장된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면 블록체인 연결고리가 끊어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고려해 파기의 범위를 기술적 조치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폐기하는 범위로 구체화하고 블록체를 관리한다. 개인 정보 처리에 인적 기술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21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정법안(의안번호 2012949, 발의연월일: 2018. 4. 6. 대표발의 신용현 의원) 첫째, 전자문서가 일반적으론 서면의 효력을 가지게 하고 둘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가 전자문서에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있다(안 2조1항, 제4조3항, 안 4항 2항 등).
○내용 2020.5.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문서법 개정법률(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1084, 제출연월일: 2017.12.다. 28. 제출자 : 정부)에 다음과 같이 반영 되었다.
- 제 4 조 (전자 문서의 서면 요구 사항) 전자 문서가 다음 호의 요구 사항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그 문서는 서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이 전자 형식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전자문서 내용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 2. 전자문서가 작성, 변환되거나 전송, 수신 또는 저장될 때의 형태 또는 그러한 재현 가능한 형태로 보존 될 것
(다) 평가
특히 전자문서법의 전자문서성 인식에 관한 규정이나 개인정보법의 정보파기특별법 도입을 위한 입법 노력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자문서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전자 형태로 작성, 전송,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은 금융거래의 기반 기술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출발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2020.5.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문서법 개정법 제4조 2항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전자 형태로 작성·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전자문서에 포함시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다.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많은 노드에 분산된 저장 특징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