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퇴직연금제도 간략 정리
미국의 연금제도는 [그림7]에서 보듯 1층 공적연금, 2층 기업연금, 3층 개인연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층 공적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인 연방노령, 유족, 장애인보험제도(Old 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OASDI)와 보충소득보장제도(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철도직원 퇴직제도, 구 연방공무원 퇴직제도, 주 및 지방공무원 퇴직제도, 주정부 공무원 퇴직제도, 주정부. 은퇴 군인 제도와 같은 시스템은 직업별로 분리되고 운영됩니다. 2 층 기업 연금 ( "공공 연금") 인 퇴직 연금 시스템과 3 층 개인 연금으로, 개 인퇴직 계좌 (IRA)가 있습니다.
직원 퇴직 소득 보장법 (ERISA)은 1974 년에 제정되어 퇴직 연금 및 자영업자에 대한 개인 연금 제도의 규제 및 감독을 시행하고 DB 및 DC 형의 기본 퇴직 연금 시스템을 규제합니다. 개인연금제도 중에서는 사용자 보조 IRA인 SEP(심플리피드임플로이 펜션) IRA, 소규모 기업을 위한 SIMPLE(사브링인센티브 매치 플랜(Saving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 IRA가 DC형에 속합니다.
(1) DB 퇴직연금제도
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앞으로 받는 근로자의 연금급여를 근로연수와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미리 정해진 공식에 따라 결정합니다. 사용자는 퇴직 연금 제도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에 설정된 신탁에 정기적인 연금을 지불할 것입니다. 연금 계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금 제도에 참여한 각 근로자는 미지급 급여 (예 : "예"경비금)에 대한 청구권을 가질 것입니다. 근로자가 은퇴하기 전에 전환하면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은퇴 시점까지 미지급 급여가 신탁 자산에 동결됩니다.
DB형 퇴직연금제도는 이용자가 펀드 운용의 투자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주가하락과 저금리가 지속될 경우 연금제도에 적립된 자산보다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빚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주가 하락으로 기업연도의 금에 대한 재정이 악화되면서 연기금과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위해 관리비와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DB형 제도를 선호하게 됐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의 부실화로 퇴직연금보험공사의 재정악화가 발생하면서 2006년 연금보험법(PPA)이 제정된 데 이어 연금수급권 보장, 연금부채의 정확한 산정, 기금 조성 등도 PPA의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DC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표적인 DB형 퇴직연금 제도인 연금신탁제도의 경우, 사용자는 회사의 이익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일정액의 연금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 부담은 사용자가 전체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 (비핵 펜션 계획)와 근로자가 지불하는 일부 지불 (코네티브 펜션 계획)입니다. 이때 사용자 부담금은 직원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사용자의 과세소득 산정시 손금산입이 허용되지만 근로자연금 부담금은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DC형 퇴직연금제도
DC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개인연금계좌에 연금부담금을 적립하는 형식으로 근로자 개인이 투자성향과 재정상황에 맞춰 투자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별로 개인계좌를 가지며 개인계좌는 다주택자 연금부담금, 계좌에 분산된 비용, 투자수익과 연금급여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연금 지급은 구체적 규정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사용자의 자유 재량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연금의 지급은 확실히 이루어지지만, 퇴직 당시 연금 급여 수준은 보장되지 않아 투자 위험이 근로자에게 주어집니다.
한편, 은퇴 전 근로자가 이직하면 전 직장의 연금 수급권을 개인 사정으로 이전(롤로버)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적용되며, 연금 수급 유형은 일시금, 분할 지불, 가입자의 종신 연금, 가입자 및 배우자에 대한 평생 종신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가입 대상에 따라 DC형 퇴직연금 제도는 401(k) 제도, 457제9), 403(b) 제도 10), 키오플랜(Keogh Plan) 11 등 유형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