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퇴직계좌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에게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974년 ERISA의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과 세이연(Tax deferral)이라는 조세지원 혜택을 통하여 은퇴에 대비하여 저 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제도는 1981년 가입범위가 확대되어 퇴 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도 70.5세까지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개인퇴직계좌의 유형에는 Traditional IRA, Roth IRA, SIMPLE IRA, SEP IRA가 있다. 이 중에서 DC형 연금제도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SIMPLE IRA, SEP IRA 등 사용자 지원이 있는 것들이다.
Traditional IRA는 개인이 불입하는 연금 부담금은 대부분은 소득공제 가 허용되는 세전저축의 성격을 가지며, 운용단계에서의 투자수익은 인출 시 통상소득에 포함하여 과세된다. 1998년에 도입된 Roth IRA는 개인에 의한 연금 부담금은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지만, 최소 5년 이상 가입하고, 인출연령 최소 59.5세 이상이라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금 급여액에 대해 비과세한다. 그리고 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비과세된다.
Traditional IRA, Roth IRA의 적립한도는 연간 5,000달러(50세 이상 의 경우에는 6,000달러임)와 개인이 당해 연도에 벌어들일 과세대상 보상 (taxable compensation)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Traditional IRA로부터 Roth IRA로의 전환 또는 적격퇴직연금제도로부터 Roth IRA로 이전(rollover)한지 5년 이내 조기 인출하게 되면, 10%의 징벌적 세금이 부과된다.
1996년에 신설된 SIMPLE IRA는 10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들이 쉽 게 이용 가능한 퇴직연금제도로 조세지원 혜택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 더라도 적격연금으로 인정된다. 401(k)제도나 이익분배제도와 같이 근로자 의 세전급여에서 일부를 연금저축으로 전환하는 선택적 납입이 허용된다. 1978년에 도입된 SEP IRA는 사용자가 복잡한 퇴직연금제도 대신에 IRA 제도에 불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주로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자 영업자들이 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