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합병 등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 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ᆞ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다른 법인과의 합병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4. 분할 또는 분할합병
②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 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 등 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 다.
③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합병 등에 관한 평가가 현저히 부실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제 한할 수 있다.
④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 제한의 방법 등에 대 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입법배경
○ 본 조는 구 증권거래법상 합병 등의 조직개편에 있어 실질적 내용을 통 제하기 위한 규정들로 마련되었던 것이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시 그대로 승계된 이후 동법 및 시행령 개정을 거쳐 현재 내용으로 남아 있음.
□ 주요 내용
○ 동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방법 등) 및 제176조의6 (영업양수·양도 등의 요건·방법 등)은 합병, 영업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회사분할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 동조 제1항은 합병 등에 있어 시행령의 요건, 방법 등의 기준을 준수 해야 한다는 포괄규정이며,
- 동조 제2항 이하에서는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평가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에서 합병가액 평가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 고,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요건 및 업무규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본 조 및 관련 시행령의 핵심 합병비율 등 조직개편의 가액산정에 관해 규율한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합병 기타 조직개편의 경우 합병비율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 가기관 영업규제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음.
□ 검토
○ 특례의 적합성 여부에 있어 합병비율의 공정을 도모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본 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본시장법에서 이를 규율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 다시 말해, 합병비율과 같은 거래조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는 회사편에서 규율함이 타당하며, 자본시장법에서는 합병조건이나 내 용을 공시제도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내용을 규율하는 것이 시 장법인 자본시장법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것임.
○ 따라서 단체법적 거래인 합병에 있어 합병비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 한 규정들은 단체법인 회사법에 의해 이미 규율이 되고 있으므로 본 조 규정은 자본시장법상 특례규정으로서 적합하지 않아 폐지하는 것이 타 당함.